우리대학 유권자 운동본부 광진구 선관위와 논의

▲광진구 선관위와 면담하고 있는 우리대학 유권자 운동본부 © 심상인 기자

  우리대학 유권자 대부분이 신청 가능

2천명만 넘으면 학내에서 편하게 투표할 수 있다

“주소지가 광진구 이외의 서울 지역으로 되어있는 학생도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광진구 선관위가 확답했다. 따라서 지방유학생을 포함해, 주소지가 서울이지만 건대 주변에서 자취하고 있는 학생들도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04 건국대 유권자 운동본부(유권자운동본부)’는 투표용지가 나오는 대로 부재자 투표를 신청 받을 계획이다.

유권자 운동본부는 8일 광진구 선관위와 부재자 투표 설치에 관한 논의를 했다. 다음에는 유권자 운동본부가 질문한 <<5가지 논점에 대한 광진구 선관위의 대답>>이다.

△주소지는 서울 안에 있지만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숙하는 학생들은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없나?

부재자 투표 신청은 선거관리규칙에 명시된 대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이전부터 주민등록지를 떠나 선거일까지 돌아올 수 없는 자’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소지가 강서구로 되어있더라도 학교가 멀어서 학교 근처에서 자취․하숙을 하는 학생들도 부재자 투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주소지가 광진구 이외의 지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다.

△학생들의 거소지(생활의 본거지는 아니지만 머물러 있는 곳)를 학내기관 중 한곳으로 통일시킬 경우 거소지로 받아들여줄 수 있는지?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어야 가능하다. 지역 선관위에서 임의로 답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중앙선관위에 문의해서 연락을 주겠다.

△2천명 이하의 학생들이 신청하더라도 부재자 투표소를 설치해 줄 수 있나? 작년, 학내에 투표소를 설치했던 대구대는 2백명이 부족한 1천8백명이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투표소를 설치했는데.

당시에는 장애인 학생들이 있어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선거관리 규칙에 ‘2천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2천명이 넘어야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건대에 부재자 투표소가 설치될 경우 부재자 투표를 신청한 세종대 학생들도 건대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셔틀버스를 지원해 줄 수 있나?

우리 선관위가 투표를 권장할 수는 있지만 운송수단을 지원할 수는 없다.

△투표 당일 투표소 주변 정리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

투표소를 설치하기로 결정되면 투표소 주변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철거해야 하고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이 학내에 들어가는 등, 여러 작업들이 필요하다. 이것은 추후에 논의해도 될 것으로 본다.

이외에 광진구 선관위는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인 만큼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고 싶다”며 “기관장(우리대학=총장)이 공문을 먼저 보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재자투표소 설치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과 기관장의 공문이 지역선관위에 접수돼야 다음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성환 총학생회장은 “주소지가 광진구 이외의 지역인 학생들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며 “투표용지가 나오는 대로 부재자 투표를 신청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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