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이라는 해묵은 감자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빛을 보기 시작했다.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한총련 이적단체 규정 그리고 한총련 산하 대학의 학생회 간부들이 수배자가 되는 현실을 답답하다고 토로하면서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난 3일,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것도 그 흐름이라 할 수 있다. 학생운동의 커다란 축인 한총련 합법화가 정계에서 논의된 만큼 이 흐름을 놓치기 전에 합법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한총련의 입장이다. 때문에 한총련은 그 동안 주력했던 국보법 개정에 앞서, 한총련 합법화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8일 ‘한총련 합법화 설명회’를, 지난 11일에는 ‘정치수배·양심수 전원 석방 열림 음악회’를 개최했으며, 오늘 늦은 2시 경희대 앞에서 ‘정치수배자 가족상봉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이에 정치대 이기혁 학생회장(정치대·부동산4)은 “어떤 의견이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가 있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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