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9일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A씨가 휴게실에서 휴식도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올해 67살인 A씨는 그날 오전 6시부터 업무를 시작해 오전업무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다가 변을 당했다. A씨의 사망 후 서울대학교에서는 지하에 있던 휴게실을 지상으로 옮겼다. 그의 동료는 한 외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청소노동자의 죽음으로 그들의 근무환경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A씨가 쉬던 휴게공간은 한 평 남짓 되는 공간을 3명이 번갈아 사용하는 곳이었고 냉방이나 환기시설도 없어 한 여름에도 선풍기로 더위를 달래야 했다고 한다. 다른 대학의 청소노동자 근무환경도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청소노동자 외에 학교에는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분들이 있다. 바로 시간강사들이다. 강사들은 지난 달 8월부터 강사법이 적용돼 정식 교원으로 인정됐다. 강사법의 도입으로 한 번 임용 시 3년 동안 강사직이 보장되며 4대 보험 혜택을 누리고 방학 동안에도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오히려 강사법이 강사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5만 8546명이었던 강사수가 이번 학기 4만 6925명으로 1만1621명이 줄어들었다. 시간강사들 중 19.8%가 강사법 시행 이후 직장을 잃었다. 우리 대학도 작년 2학기에 비해 시간 강사분들이 절반 가량 줄어들었다. 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이었지만 강사법 도입으로 강사들이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이처럼 학내에는 학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비정규직 노동자 분들이 많다. 학내 구성원들을 위해 밤낮 가리지 않고 본인의 업무에 충실하고 계신다. 하지만 그들의 실질적 처우는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청소노동자, 경비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이 더욱 필요한 이유는 그들의 근무 조건이 곧 학생들의 생활 및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재인 정부는 다양한 분야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기 초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목표로 밝혀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제도가 정말 비정규직을 위한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이들이 많다. 얼마전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적인 처우 개선은 아직 멀었다. 정부는 이상만 좇기보다 현실적인 근무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청소노동자의 죽음으로 서울대학교의 교수·학생들은 시설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난 8월 25일 기준 7900명이 참여했고 서울대 공동행동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큰 목표는 학생 서명 1만명을 넘기는 것이라고 한다. 이제는 정부, 학교, 학생 모두가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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