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개정안(이하 강사법)이 지난 8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학가에 잇따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약 8년 전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4번의 유예를 거쳐 시행됐다. 강사법의 주요 내용은 △강사에게 교원 지위 부여 △임용 기간 1년 이상 보장 △3년까지 재임용 절차 보장 △방학 중 임금 및 퇴직금 지급 △4대 보험 적용 등 이다.

그러나 강사법으로 인해 학교 부담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대학들은 강사법 시행을 반기지 않았다. 올 8월 시행 예정인 강사법에 대비해 대다수의 대학들은 시간강사를 해고하거나 겸임교원으로 전환시키고, 전임교원에게 강의를 몰아주는 등 학교의 부담이 가중되는 강사법을 피해가기 위해 편법을 사용해왔다. 졸업학점을 줄이거나 대형 강의 수만 추가하는 등 학생들의 질 높은 수업권을 침해할 수 있는 편법들도 늘어났다. 강사들 역시 강사법에 대한 우려를 꾸준히 표해온 바 있다.

지난 6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학생-강사 공동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강사법, 시행되자마자 부작용 속출, 7,800여명 실업자 양산

올해 8월, 강사법이 시행되자마자 여러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두드러지는 문제들은 시간강사 해고 문제와 교양강의 수 감소 문제다. 교육부가 29일 발표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에 따르면 올해 1학기까지 해고된 대학 강사 수는 7,800여 명으로 추산된다. 작년 1학기에 비해 강사 수는 11,000여명이 감소했으며 3,700여명은 다른 직위로 전환해 실제 해고된 수는 7,800여 명일 것이라는 것이다. 교양강의 수 역시 많은 대학에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연세대학교는 기초교양과목이 전년대비 20% 감소하고 선택교양 과목은 30%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강사법 논의가 시작되던 때부터 지속돼 왔다. 올해 5월 29일 발표된 대학교육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4년제 사립대학 152교의 시간강사 수는 2011년 60,226명에서 2018년 37,829명으로 7년간 22,397명(37.2%) 감소했다. 전체 교원 중 시간강사 비율 역시 45.3%에서 29.9%로 15.4%나 줄었다. 특히 70%이상의 급격한 감소율을 보인 대학도 12곳이나 있었다. 성균관대학교는 감소율 96%를 보이며 2018년 당시 29명의 강사만이 남아있는 상황이었다.

 

우리 대학도 2011년부터 시간강사 꾸준히 감소

교무처에 따르면 우리 대학도 2018년 2학기의 강사 수는 656명, 2019년 2학기 강사 수는 315명으로 전년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다. 대학교육연구소의 조사 결과(2011-2018)에 따르면 조사 대상인 152개교 중 51번째로 큰 감소율을 보였다. 2011년 당시 1,459명이었던 시간강사 수는 2018년 822명으로 줄어 43.7%가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교무처는 “시간강사 수의 감소는 전임교원 강의비율 제고 노력, 비전임교원 직종 다양화, 교육과정 개편으로 인한 강의 수 증감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시간강사 수 감소의 원인을 하나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교무처는 “현재 일부 대학은 강사를 아예 채용하지 않고 있으나 우리 대학의 경우 이번학기에도 3차에 걸쳐 강사를 채용했다”고 강조했다.

각 대학별 시간강사 수 변화(2011~2018)/출처 대학교육 연구소

 

우리 대학 교양강의 수는 유지돼, 타 대학 대비 양호

우리 대학 교양강의 수의 경우 타 대학만큼 두드러지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학기 개설된 우리 대학의 교양과목(△기초교양 △심화교양 △지정교양)은 총 866개로 작년 2학기 보다 오히려 53개 늘어난 수치다. 2018년 1학기의 경우 지정교양 과목에 cms진로탐색과목이 추가 편성되며 지정교양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2019년부터 19학번들에게 적용되는 기초교양과목이 확대되며 기초교양 수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 대학 교양강의 수 변화

 

강사법으로 인한 수강바구니기간 교강사 미배정 문제도 발생

강사법 시행으로 인해 우리 대학은 수강바구니 기간까지 담당 교강사가 배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8월 시행된 강사법에는 기존에 알려진 안과는 다르게 강사 뿐 아니라 비전임 교원까지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학교 측은 추가로 비전임 교원 2차 공개채용을 진행하게 됐고, 1차 수강바구니 전까지 292개 과목의 교강사가 미배정됐다. 강사가 배정되지 않음에 따라 강의 계획서 역시 입력이 함께 지연됐다. 이에 교무처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강의계획서 미입력 상황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드리며 2차 수강바구니 전에 모든 강의계획서가 입력되도록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2차 수강바구니까지도 32개 과목의 교강사가 미배정돼 학우들은 불편을 감내해야 했다.

이는 단지 우리 대학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서울대에서도 강사법 시행의 영향으로 지난 8월 1일 진행 예정이었던 2학기 수강신청 당일까지도 교강사가 배정되지 않아 강의계획서를 열람할 수 없는 과목이 상당수 있었다. 지난 7월 30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전체 3,661개 과목 중 766개 과목의 강의 계획서가 미게재됐다고 한다. 한국외대 역시 학교 측으로부터 수강 신청까지 959개 강좌의 강의계획서와 강사가 배정되지 못할 것 이라고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상황들은 모두 시행 전 충분한 매뉴얼 공지의 부족으로 야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교육부의 안일한 태도가 학교의 학사 일정 전부에 차질을 빚게 하고 이는 곧 학생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아직 우리 대학에는 학생의 수업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할만한 문제들이 눈에 띄게 두드러지지는 않고 있으나 시간강사 수 감소 등의 문제는 우리 대학에도 예외 없이 존재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특정 인기 교원에게 많은 강의가 몰리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강의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강사법의 취지는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있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많은 수의 시간강사들이 해고의 역풍을 맞고 있는 모습이다. 교육부는 “올해 2학기 채용된 강사들은 강사법에 적용되어 해고 우려가 없다”고 밝히며 “해고된 강사들을 대상으로 지원책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 진통이 많았고, 수년 전부터 강사법을 피하기 위한 편법 문제들이 드러났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교육당국이 이러한 예상 가능한 문제들을 무시한 채 법을 시행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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