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 연령 하향 제대로 알기

4월 15일,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국회의원 선거의 날이 다가왔다. 후보자등록까지 마친 요즘 국회의원 300석을 두고 전국에서 치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주목해야 할 큰 변화들이 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제도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연동형? 병립형? 준연동형!

공직선거법의 개정으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비례대표 의원의 의석배분방식이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제21대 총선부터는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에 기존의 ‘병립형’과 ‘준연동형’ 방식이 함께 적용된다.

이전 총선에는 비례대표 의석 47석 모두 '병립형'으로 의석을 배분했다면, 47석 중 17석은 현행방식인 '병립형'으로, 나머지 30석은 지역구 의석 수와 50%의 연동률을 적용해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병립형’이란 정당득표율에 근거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지역구 의원 의석수와 전혀 연관이 없다는 의미다. 즉, 정당득표율은 오직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만 영향을 준다. 이에 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가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50%의 연동률을 적용하기 때문에 ‘준연동형’이라고 한다.

정당득표율이 8%인 A 정당이 기존의 병립형 의석배분 방식을 따른다면 비례대표 의석 47석에 8%인 3석을 배분받는다. 이 경우 지역구 의원의 수가 비례대표 의석 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아 지역구 의원 선거에 많은 의원이 선출된 거대 정당도 추가로 많은 수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다.

하지만 개정된 방식에 따르면 A 정당이 지역구 의원 수로 전체 국회의석(300석)의 8%인 24석을 차지하지 못했을 경우, 24석에서 A 정당이 차지한 지역구 의석 수를 뺀 여석의 50%를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한다. 여기에 병립형 비례대표 의석 17석의 8%인 1석을 추가로 배분하면 A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이 된다. 만약 A 정당이 지역구 의석에서 24석 이상을 차지할 경우 준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은 배분하지 않는다. 이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함으로 거대 정당의 의석 독점을 막고 군소정당의 의회진출을 보장할 수 있다. (*위 예시에서 의석할당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의원 당선인은 없다고 가정한다.)

제21대 국회 비례대표의석 배분 방식

 

거대정당의 예견된 꼼수, 위성정당

유권자의 의사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고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을 보장하고자 했던 본래 개정 취지와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수가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연동률이 50%인 ‘준연동형’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오히려 거대 정당이 이런 허점을 파고 들어 국회의 양당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2월 5일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비례대표 의석 배분방식이 준연동형으로 바뀜에 따라 지역구 의석 수로 인해 비례대표의석 배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어 3월 8일 더불어민주당 역시 ‘더불어시민당’(더불어민주당 참여 범여권 비례 연합정당)을 창당하고 비례대표 후보들을 파견했다. 따라서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는 출마시키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

사진제공 네이버 지식백과, 각 정당 사이트/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의 로고

우리 대학 정치외교학과 곽진영 교수는 “의석 수는 입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어떤 정당이든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려한다”며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다수의 신생 정당이 창당되고 따라서 기존의 거대정당으로서는 손실된 의석의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것은 예측 가능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유권자들에게 돌아왔다. 지난달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에 참여가 확정된 정당은 35개로, 유권자들은 약 50cm에 달하는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곽 교수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유권자들은 너무 많은 정당의 등장으로 투표 선택에 혼란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된다”며 “다음 국회의 모습을 구상하면서 지역구의원과 비례정당 투표를 전략적으로 분할해서 투표할지, 아니면 사실상 동일한 정당으로 선택할 지 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사진제공 뉴스1/ 48.1cm의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투표용지. 선관위 관계자가 인쇄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선거 연령 하향, 이젠 고등학생도 유권자

만 18세가 선거권을 갖게 된 점도 이번 선거의 큰 주목 사항이다.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됐던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 연령은 만 21세부터였다. 이후 1960년에는 만 20세, 200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만 19세로 하향됐고 이번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만 18세로 또다시 낮춰졌다.

이로써 이번 선거부터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태어난 국민이 선거권을 갖게 됐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일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유권자는 약 52만 명, 그 중 고등학생 유권자는 약 14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기준으로 전체 선거인 중 약 1.1% 수준이지만, 고등학생이 유권자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 큰 시사점이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고등학생 유권자에 대한 선거 교육이나 투표 참여율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각 시교육청은 ‘찾아가는 선거 교육’이나 대면을 통한 유권자 선거 교육을 계획했으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개학이 3차례 연기되고 대면 교육이 전면 취소됐다. 이번 총선의 선거권을 가진 고등학생 A씨는 “국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를 할 것이지만, 아직 선거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알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또한 곽 교수는 “특히 이번 선거는 코로나19로 인해 정치적 쟁점이 국한돼있어 18세 학생들이 다양한 정책 차이를 판단하고 투표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선거에 임박해서 개학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과연 얼마나 현실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곽 교수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투표할 것인가 이전에 이들 중 과연 얼마나 투표에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부터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표 새내기들~ 이건 알고 투표하자!

사진제공 KOBAC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델로 발탁된 EBS 캐릭터 '펭수'

-후보들의 공약 확인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http://policy.nec.go.kr/)에 접속해 각 정당과 본인의 지역구 후보들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선거공보확인은 4월 5일부터 가능하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마스크는 필수!

투표소에 입장 시 체온을 측정하고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투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투표소와 기표소 내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금지된다.

-4월 15일에 불가피한 일정이 있다면 꼭 사전투표에 참여하기!

사전투표는 4. 10.(금)부터 4. 11.(토)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역과 상관없이 가까운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 확인으로 가능하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