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출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0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올해부터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연령이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져 고교생과 새내기들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재학생 중에도 올해 처음으로 선거권을 행사하는 학생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유권자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말하며,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실질적인 국가의 주인으로 거듭난다는 뜻이기도 하다.

 

주지하다시피 선거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의 현재를 고민하고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해나가는 중차대한 행사이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선거는 4년에 한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며 정치적 의사를 표출하고, 또 우리가 뽑은 대표자가 지난 4년간 국민의 요구에 따라 제대로 정치를 하였는지 책임을 묻는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진정한 유권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하게 된 이유와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국가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정치, 경제, 사회구조와 문제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갖고 현명한 선택을 위한 정보를 가져야 한다. 이를 통해 판단력을 키우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내 생각을 주장하고 설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정당과 후보가 어떤 비전을 내세우는지, 어떤 실천방안을 공약으로 담아내는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꿈꾸는 세상과 부합하는지 살펴야 한다. 입시제도, 미세먼지 대책, 경제 활성화 방안, 청년실업 대책 등 어떤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할지, 세금은 얼마를 걷어야 할지 등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동료, 부모님, 교수님들과 많은 토론을 거쳐 생각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먼저, 선거정보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우리 집에 배달되는 선거공보, TV토론, 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의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선거공약 정보 등을 꼼꼼히 읽어보자. 집으로 배달되는 선거공보는 후보자 선택의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임기 종료 시 약속을 얼마나 실천에 옮겼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기에 함부로 버려서 안되는 이유이다. 그런 연후에 후보자와 정당을 비교분석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혈연, 학연, 지연과 같은 연고가 아닌 정책과 공약, 전문성, 도덕성 그리고 나의 관심과 비전을 근거로 답을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하면 선거는 너무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유권자의 참여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오늘날 저출산 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청년의 의사가 정치과정에 반영되기 어렵다. 신생 유권자를 비롯한 청년유권자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는 소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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