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환불 문제 등 논의

지난 13일과 21일에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1차, 2차 등록금심의소원회(이하 등심위)가 진행됐다.

이번 등심위에서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변동된 예산에 대한 심의와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이 주요 안건으로 상정됐다.

1차 등심위에서 학생 대표 측은 온라인 수업의 질이 기존 대면 수업에 비해 떨어진다는 점, 교내 교육시설 및 시스템 이용에 제한이 생긴 점 등을 이유로 등록금 부분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코로나19로 변경된 예산에 대한 재심의가 열리겠지만, 법과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해당 사안을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현재 우리 대학 규정 상으로는 등록금 부분 환불이 어렵다고 답변했다. 또한, 금전적 보상방법과 학생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할 것과 빠른 시일 내에 사유를 공개할 것을 약속했다.

김동회 총학생회장은 “이번 등심위의 목표는 등록금 부분 환불”이며 “보상을 어떻게,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장기화될 예정”이라 전했다.

또한 총학생회 <스물에게>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학생 요구안을 작성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김 총학생회장은 “△전체 학생대상 설문조사 △중앙운영위원회 코로나 대응 TF팀 논의 △단과대학 운영위원회 공동 요구안 등을 취합한 ‘코로나19 학생 지원 요구안’을 29일 예정된 3차 등심위에서 전달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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