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총장 … “남은 임기 차기 총장에게 도움되도록 힘쓰겠다”

지난달 28일부로 법원은 민상기 총장이 제기한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민상기 총장의 직위 유지가 결정됐다.

작년 12월 24일 열린 우리 대학 법인 이사회는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을 충주 글로컬 캠퍼스로 이전하겠다고 언급해 논란이 된 민상기 총장은 해임됐지만 교원 신분은 유지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민 총장은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우리 대학이 2021학년도부터 의전원을 충주캠퍼스로 옮기기로 부총장까지의 결재를 마친 것을 민 총장이 임의로 1년 앞당기겠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민 총장이 충분한 논의 없이 독단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더불어민주당 충주지역위원회에 제출한 것이 학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징계 사유도 부당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 총장이 △기존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이 문건을 제출한 점 △교육부가 의전원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에도 민 총장에 대해 경징계만 요청한 점 △민 총장이 25년 동안 우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점 등을 근거로,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며 직위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한편, 민 총장은 지난 12일 교수 및 교직원에게 사과문을 전달했다. “의전원 문제와 관련해 발생한 총장 해임과 복귀 등의 혼란스러운 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남은 바람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마무리하면서 대학의 발전에 미력하나마 견마지로를 보탤 수 있는 명예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셨던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차기 총장께서 학교를 잘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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