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학생 환불 금액 및 학생회비 환불 신청 기간 결정

지난 상반기 전체대표자학생회의에서 다루지 못한 모든 안건을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로 위임하는 안건이 의결됨에 따라 후속 작업으로 5월 25일 중운위에서 학생회비 환불 관련 구체적 방안이 논의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휴학생 환불 금액과 학생회비 환불 신청 기간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했다. 1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휴학생에 한해서는 학생회비를 전액 환불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현상익(공과대·생공15)은 “휴학생은 전체 학기에 대해 학생회비 혜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휴학생에 한해서는 전액 환불 해줘야한다”고 말했다. 휴학생은 환불 신청 기간까지 휴학을 한 학우에 한하며, 신청 후 휴학한 학우의 경우 재학생으로 반영된다.

학생회비 환불 신청 기간에 대해서는 종강일(6월 26일) 신청 마감과 단과대학에 학생회비가 배부되기 전(6월 11일) 신청 마감, 두 가지 안건으로 나뉘었다. 갑론을박 끝에 전체 학생 및 휴학생 환불 신청 기간은 종강일(6월 26일) 마감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또한, 기간 내 학생회비 환불 신청을 하지 않은 이에 대한 환불 금액은 추후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학기에 배분 또는 2학기에 이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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