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학점 비율 제한 50%까지 확대 예정

 우리 대학은 그동안의 교학소통위원회 회의결과, 2020학년도 상대평가 과목의 성적평가 방식으로 ‘완화된’ 상대평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A등급(A⁺, A) 비율 제한이 수강인원의 50% 이하로 확대되고 B등급(B⁺, B)은 비율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기존의 상대평가 성적평가 방식이었던 ‘A등급 비율 35%(40%) 이하로 제한’, ‘B학점 비율 70% 이하로 제한(비율 제한 없음)’에 비해 완화된 방식이다.

 P/N, 절대평가ABF, 절대평가의 경우 학칙 및 교무행정요강에 의거하여 기존과 동일한 평가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우리 대학은 지난 10일 열린 교학소통위원회에서 전면 비대면 수업은 기말고사를 온라인 시험을,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시험을 치르도록 확정지은 바가 있다. 전면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시험을 진행하려면 △수강생 전원의 동의 △교강사의 대면 시험 진행 사유서 △해당 대학 학장의 승인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일부 이론 수업의 대면 시험이 불가함에 따라 대리 시험, 모여서 시험을 보는 등 성적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다.

 학사팀은 “18일까지 교수에게 공문을 보내 해당 수업의 평가 방식을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수강 강의의 성적평가 방식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18일부터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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