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차별금지법 핵심 논점 알아보기

지난 6월 29일 정의당 의원 6명을 포함한 여야 의원 10명이 차별금지법안(이하 차금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 지향,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를 가지고 차별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이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6월 30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을 국회에 권고한 바 있다. 두 법안은 모두 2006년 인권위가 정부에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 유사점이 많다. 그러나 이 법안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점을 두고 많은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을 비롯한 기독교계의 반대로 논쟁이 일어나 법안 제정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지난 21일 다큐멘터리 ‘프란치스코’를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시민결합법을 통한 동성커플의 권리 보호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며 다시 한번 차금법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었다. 성적 지향에 관한 논의 이외에도 차금법의 필요성 등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교회총연합 설문조사 결과/출처·국가인권위원회, 한국교회총연합

찬성vs반대, 상반된 국민 여론

지난 6월 23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4월 22일부터 27일, 총 6일간 진행된 인권위의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가 공개됐다. 이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차별에 대한 대응 정책’ 항목에서 ‘차별 금지 법률 제정 찬성’이 88.5%로 집계됐다. 한편 한교총 역시 8월 14일부터 17일, 4일간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지난 9월 2일 ‘차별금지법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교총의 조사 결과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의견 동의 정도’ 문항에서 차금법 찬성이 39.9%, 반대가 47.7%로 인권위의 조사와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미 존재하는 개별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필요할까?

이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간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처럼 일부 차별 사유와 영역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존재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쟁이 진행 중이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의 인권위는 <건대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차별은 성별, 장애, 연령, 성적 지향 등 차별금지사유가 중첩되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포괄적인 차별금지사유를 다루는 평등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반면 지난 5월 ‘진정한 평등을 바라는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은 차금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진평연은 “현행 법률에 성별, 장애 등에 대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10여개 있다”고 주장했다. 진평연은 차금법 방식의 평등절대주의가 아닌 진정한 평등을 표방하고 있는 단체로, 법조단체와 종교단체 등 전국 500여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은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규제하는 내용일까?

차금법과 평등법이 제3의 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며, 이는 곧 제3의 성을 인정하지 않던 종교를 규율하는 법이 아니냐는 논쟁 역시 활발히 진행 중이다. 전평연은 <건대신문>과의 인터뷰 중 차금법과 평등법 내용 중 반대하는 부분과 근거를 묻는 질문에서 “동성애적 성행위, 외국인, 난민 유입 등에 대한 비판을 차별로 제재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징벌적 민사소송의 위협을 가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차금법 제정을 반대했다. 또 진평연은 “이로 인해 동성결혼 채택 등 사회적·가정적 파장이 큰 쟁점에 대해 편향적 인권관을 전파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반대입장에 대해 “차금법과 평등법은 개인이 어떠한 생각을 갖거나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를 규제하려는 법이 아니며, 특정 성적 지향을 장려하는 법률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지난 5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차별금지법 제정발원 기도 행진을 진행하고 있다./출처·정의당

차별금지법에 대한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다

지난 3일부터 10일까지 <건대신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우리 대학 학우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한다고 답한 문진주(사과대·정외13) 학우는 “차별을 부정하는 사회의 모습은 곧 차별의 실재를 강조하는 것”이라며 “이 법을 시작으로 차별에 저항할 힘이 생겨 우리의 특권 행사를 자각하고 반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반대 의견으로 황상혁(문과대·미컴20) 학우는 차금법의 필요성과 허점을 지적하며 “이미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며, 차금법은 차별금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또 황 학우는 “차별을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을 지게 하는 차금법 제52조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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