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은 ‘재심 청구’ 입장 밝혀

지난달 20일, 우리 대학 법인의 수익사업체 더클래식500이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에 임대보증금 12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사립학교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가 법인대상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인에 처분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사 5인 경고 △법인 전·현직 실장 2인 문책 및 징계 요구 △더클래식500 사장 등 4인 문책 및 중징계 요구 △재발방지대책 수립 △유가증권 운용지침 및 손실 보전방안 강구·이행 등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28조 1항에 따라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용도 변경할 때 관할청(교육부)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받지 않은 것과 이사회에서 투자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토대로 △수익용기본재산 관리 부당 △더클래식500의 투자 손실 △이사회 부실 운영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법인은 지난달 24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수익용 기본재산의 운영과 일반 보통재산의 운영은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재심 청구 등의 적법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과도하게 처분된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판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유자은 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알려졌지만 법인 측은 본지에 “승인취소 처분은 아직까지 통보받은 바 없다”고 전해왔다. 취재 결과, 교육부 내부 관계자는 “임원취임승인취소 여부는 추후 재심의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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