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 건수, 최선의 예방은 수칙 준수

이제는 어디에나 전동킥보드가 있다. 코로나19로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이동수단이 각광 받고 킥보드의 보급률이 올라가면서 이용자 수도 급증했다. 앱 설치와 간단한 인증을 거치고 보통 대여료 천 원이면 조건에 맞는 누구나 쉽게 전동킥보드를 빌릴 수 있다. 한편 쉽게 빌릴 수 있는 만큼 부주의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24일에는 타 대학 캠퍼스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채로 발견됐고 같은 날 도로에서 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이 차에 치여 숨진 바가 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법규를 이해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잘 타면 이동장치, 못 타면 무기가 되는 전동킥보드의 실태

우리 대학 중문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킥보드 / 사진·김동현 기자

지난 10월 26일에 발표된 서울시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산업협의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지역의 공유 전동킥보드는 8월 이용 건수 36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3월, 143만 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한편 전동킥보드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접수된 사고 건수도 늘었다.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무려 17배나 안전사고가 증가했고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는 785건을 기록했다.

홍익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시속 20km로 달리는 전동 휠이 멈춰 있는 자전거를 들이받았을 때 자전거 이용자가 복합 상해를 당할 확률이 69%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시속 15km로 전동 휠과 달리는 자전거가 정면충돌하면 자전거 이용자가 복합 상해를 당할 확률은 100%였다. 만약 보행자라면 중상 가능성이 더 크고 휠과 달리 손잡이가 있는 전동킥보드는 더 위험하다. 전동킥보드는 잘 타면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역할을 다 하지만 잘못 타면 무기가 될 수 있다.

우리 대학 주변에 소재한 9개 전동킥보드 플랫폼/일러스트·오승혜 기자

한편 전동킥보드가 공유 플랫폼에 의해 상용화되면서 부적절한 곳에 방치되는 문제가 생겼다. 대여를 신청한 후 대여소에 반납하는 따릉이와 달리 킥보드는 아무 곳에나 세우고 반납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계단이나 버스 정류장 등 13곳을 지정해 주정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피해를 입는 것은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다. 특히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나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의 경우 킥보드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

우리 대학도 예외는 아니었다. 학교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방치돼 있고 특히 △학생회관 △기숙사 입구 △정문 △후문 △중문을 중심으로 많이 놓여 있다. 우리 대학 학생 인권위원회 위원장 조예진(사범대·수교17) 학우는 “전동킥보드가 점자블록 위, 계단과 건물 앞에 주차돼 시각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을 침해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 자전거와는 달리 몸체가 낮아 지팡이로 구분하기도 힘들뿐더러 무게가 꽤 나가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면 매우 위험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전동킥보드의 주차 위치가 장애 학생들의 이동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교내에는 전동킥보드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마련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다.

물론 전동킥보드의 장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학우도 많다. 광진구에 위치한 우리 대학은 12개의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회사 중 9개 회사의 서비스 지역 안에 있어 이용이 편리한 편이다. “휴대폰만 있으면 전동킥보드를 간편하게 빌릴 수 있어서 좋다”라고 한 김민(KIT·미에공20) 학우는 “주로 학교에서 이용하며 약속 시간이 촉박하거나 이동 거리가 멀 때 사용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자전거보다 편하고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어서 좋다”라며 전동킥보드의 장점을 설명했다. 한편 오는 10일에 변경되는 법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무엇이 바뀌는지, 안전수칙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킥보드를 이용하겠다”라고 전했다.

탑승자가 숙지해야 할 안전수칙, 오는 10일에 개정되는 도로교통법도 인지해야

오는 10일, 변경되는 전동킥보드 도로교통법 정리 / 표·김동현 기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인도에서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은 안전수칙을 어긴 사례다. 범칙금 부과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변 보행자와 이웃을 위해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킥보드를 탑승하도록 하자.
전동킥보드는 운행 가능한 도로가 정해져 있다. 최대 25km/h를 넘을 수 없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달릴 수 없고 일반차도에서만 운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의 주행은 불법이다. 현행법으로는 최소 2종 원동기 면허를 소지해야 탑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류된다. 또 도로교통법 44조에 따라 음주운전이 금지되며 50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도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오는 10일에 전동킥보드와 관련된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기존 규정과는 달리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아닌 ‘이동형 개인장치’로 분류돼 면허 없이도 킥보드 탑승이 가능해졌다. 이외에도 변경 사항은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운영 플랫폼 씽씽, “탑승 시 ‘씽씽 10대 원칙’ 준수해주세요”

공유 킥보드 플랫폼 씽씽의 전형진 매니저는 △방치되는 킥보드 △안전수칙 △면허와 관련해 회사의 대처 방식을 설명했다. 먼저 방치되는 킥보드에 대해서는 “지난 5월부터 통행을 방해하는 씽씽을 발견하면 앱을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했다”라며 “신고 직후 2시간 이내에 ‘씽씽 마스터’가 해당 지역으로 출동해 기기를 수거한다”라고 말했다. 

안전수칙에 대해서는 “‘씽씽 10대 원칙’을 만들고 앱과 SNS를 통해 홍보는 물론 지자체와 업무 협약을 맺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24시간 콜센터 운영을 통해 사고 후 신속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면허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전동킥보드가 만 13세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됐지만 씽씽은 만 16세 이상으로 연령 제한을 유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씽씽 플랫폼 이용자들에게는 “안전하게 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항상 보행자를 배려해야 한다”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어 “운행 전에는 타이어와 브레이크 등을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타는 습관을 들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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