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대체복무 제도는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한 대만의 사례를 통해 그 실상을 알아본다. -편집자 풀이-

대만의 병역제도도 우리나라처럼 신체검사를 통해 현역으로 갈지, 대체복무를 할지, 또는 면제 받을지가 결정된다. 단지 우리나라 현역·대체복무(공익근무요원)기간이 대략 2~3년인 반면, 대만은 1년 10개월로 통일되어 있다는 것이 조금 다를 뿐이다.

확연한 차이는 그 다음부터다. 대만 젊은이들은 신체검사 결과 현역병으로 판정이 나더라도 개인의 의사에 따라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대체복무라도 종교적인 이유로 집총을 거부할 경우, 4개월간의 군사훈련을 받지 않아도 된다. 대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현역병으로 가야하지만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1년 10개월 보다 복무기간이 2개월 더 늘어나며, 집총을 거부한 대체복무자는 그보다 2개월 더 많은 2년 2개월간의 복무를 마쳐야한다. 대체복무는 양로원이나 병원에서 수발을 드는 사회봉사 활동이나, 환경보호, 소방 업무 등의 공익사업 위 주다.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관해 ‘모두가 다 대체복무만 하려고 하지 누가 현역을 가겠느냐’는 주장이 많지만, “실제 대만에서 그런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대만 대체복무제도 시찰 결과를 지난 1일 밝혔다. “한 시가 아까운 나이에 더 긴 복무기간을 보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대체복무가 너무나 고되 신청자들이 예상만큼 많지 않았다”는 것. 오히려 “대만 젊은이들은 현역병을 더 선호하더라”는 것이 연대회의 측의 보고이다.

물론 문제점도 있다. “대체복무자들의 월급이 일반 사회복지사 직원보다 휠씬 적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이 정식직원 대신 대체복무자들을 쓰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 노동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 같은 대체복무자라도 부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쉬운 업무가 주어지기도 하는 등의 형평성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

이렇게 아직은 시행초기 단계인 제도지만,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안보가 불안한 국가에서 군 감축과 대체복무 제도를 추진했다는 점은 많은 시민단체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군사력은 머릿수가 아니다’는 대만의 논리는 “아직은 ‘인권’보다 ‘안보’”라는 우리나라 보수적 주장들에 맞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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