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헌법재판소는 임용 고시에서 사범대 출신 응시자들에게 주어지던 가산점 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맞춰 지난달 교육부는 임용고시에 응시하는 동일지역 출신 사범대 졸업생에게 부여되던 ‘지역 가산점’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조익현(사범대·수교2)군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학부의 교직이수와 차별성이 없어져 사범대의 존속 이유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영미(사범대·일교3)양은 “어차피 자기 대학 이외 지역에서는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며 이번 가산점 폐지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작년 기준으로 가산점으로 인해 당락이 바뀌는 경우는 4~5%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우리나라 교원양성 체제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에 관심이 높아질 전망이다. ‘전국 사립사범대학장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대학 장경윤(수학교육과) 사범대 학장은 “사범대의 전문화된 교원 양성 프로그램을 일반 학부의 교직이수과정 그리고 교육대학원의 교육과정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일반 회사에서 사범대 학생들이 저평가를 받고있는 현실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차별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가산점 제도 폐지를 결정했지만, 현 재학생들까지는 가산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입법이 성사될 시 졸업 후 3회까지 가산점의 기회가 주어져 지금 04학번 학생들이 3번째로 보는 2010년 임용고시를 마지막으로 가산점 제도는 완전 폐지된다. 하지만 현재 재학생들과 내년부터 들어오는 신입생들이 같이 시험을 치르게 될 2008년부터 형평성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여 가산점 폐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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