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병근(건축대·건축공) 교수를 만나

▲ © 김봉현 기자

△우리대학의 장애인복지시설은 어떤 편인가?

지난해 ‘전국 4년제 대학 대상 장애학생 학습권평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는데 ‘시설에 있어서 법적 기준치를 얼마나 충족시키는가’와 ‘학습지원은 얼마나 되는가’가 평가기준이었다. 우리대학은 시설부문에서 최우수대학으로 선정된 반면 학습지원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법이라는 최소요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장애학우들이 학습하기 위한 최적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라고 본다. 우리대학이 그에 속한다.

△학습지원이 잘 되지 않아 장애학우가 불편을 겪는 사례를 든다면?

예를 들어 우리대학에 휠체어를 탄 학우가 기준에 맞춘 경사로를 따라 강의동에 들어와도 결국엔 위층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된다. 왜냐하면 기준에서는 6층 이상의 건물에만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돼있는데 학교는 5층 건물만 돼도 승강기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장애학우는 공강시간에 갈 수 있는 곳이 흔치 않은 편이다. 때문에 여름철에 부모님 차에 틀어박혀 공강시간을 보내다 욕창이 생기는 학우도 있다. 여학생 휴게실처럼 조그만 쉼터 하나만 있으면 해결될 일이지만 이 역시 법이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대학이 모범으로 삼을 만한 대학이 있나?

대구대와 나사렛대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대학은 지난해 평가에서 두 분야 모두 최우수대학으로 평가됐다. 나사렛대는 특수교육지원대학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30억원을 지원받아 장애학우를 위한 교재제작에 투자한 것이 크게 작용했고, 대구대의 경우 특수학과 중심 대학이라 기존의 환경이 워낙 좋았다.

지하철역과 강의동, 강의동과 강의동을 운행하는 버스가 있어 장애학우들의 이동권이 존중받는 서울대나 학교가 공간을 내주고 교직원들이 돈을 모아 쉼터를 만든 연세대도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특히 연세대 쉼터는 공강시간에 장애학우들의 휴식과 학부모들의 대기 및 정보공유의 장소로 쓰이고 있다.

△결국 법이 강제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보는 건가?

비장애인은 승강기와 계단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승강기가 없으면 발이 묶인다. 비장애인에게 계단은 단지 수고로운 것일 뿐이지만 장애인에겐 넘을 수 없는 벽인 것이다. 우리가 흔히 장애물이라고 생각하고 지나치는 것들이 장애인들에겐 절대적 장벽으로 다가오게 된다.

비장애인에게 별 것 아닌 일이 단지 신체적으로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장벽으로 느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서울대의 셔틀버스나 연세대의 쉼터와 같이 굳이 ‘법이 강제하지 않아도’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본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