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판결에 대한 건대인의 여론

헌법재판소(아래 헌재)가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한 장한벌 학생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헌재판결에 대한 우리학우들의 주장과 학내 헌법 전문교수의 의견을 들어본다.     -편집자 풀이-

“헌재 판결을 존중하되감시역할도 충실히” 헌재의 위헌판결이 난 이후 현재까지도 학생들의 여론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양인범(정치대·정외2)군은 “관습헌법 위헌이라는 논리에 대해서는 신뢰가 안가지만 헌재 판결에는 따라야 한다”고 한 반면 김서휘(정치대·행정2)군은 “처음부터 수도이전에 대해 부정적이었다”며 “헌재판결을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다운(문과대·중문)군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찬성했는데 설득력 없는 근거로 위헌판결이 내려진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비판했다.

이처럼 학생들은 ‘헌재 판결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학생, ‘판결을 수용하되 판결 과정에 대해 비판적’인 학생, ‘판결에 수긍하지 못한다’는 학생 등 다양한 주장을 펼쳤다.

이런 학생들의 반응에 대해 임지봉(법대·헌법) 교수는 “헌재 판결의 비논리적인 부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지니는 학생들의 자세는 올바르다”며 비판적 시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헌재의 권한은 국민이 부여한 것이므로 그 판결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임교수의 입장이다.

더불어 학자들이나 법무실무자들이 헌재판결의 논리적 문제점을 발견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도 임교수의 입장이다. 임교수는 법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이번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판정에서 우리나라가 성문법을 채택함에도 불구하고 불문법 형태인 관습헌법을 들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논리적 오류”라고 말했다. 즉. 성문법을 기본논리로 하고 불문법은 보완적 체계로서 제시했어야 하는데 이번 판결은 불문법에 의거하여 내렸다는 것이다.

때문에 임지봉 교수는 “관습헌법을 도입하여 내린 판결이 가져올 파급효과는 크다”며 “앞으로 헌재사건이 폭주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관습헌법은 불분명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성문법보다 불문법에 무게를 둬 성문법을 고려하지 않고 불문법인 관습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 사건들에 대해 마구잡이로 소송을 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임교수는 “불명확한 관습헌법이 정치적 분쟁에 성급하게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여야당이 대화나 타협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보다는 헌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헌재 판결은 국민이 그 권한을 위임한 우리나라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한 사안인 만큼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헌재 판결의 논리가 미약하다면 국민은 비판적 시각을 지니고서 그 문제점을 지적해야 한다. 헌재 판결을 존중하는 것 뿐 아니라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도 국민의 의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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