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제연합(UN) 인권이사회는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의한 국제 규약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인권이사회의 결정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이적규정이 국제인권규약에서 규정한 ‘결사의 자유권’, ‘사상과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압축된다.

또한 인권이사회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ㆍ고무)를 개정하고 △피해자에게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하며 △비슷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리는 인권이사회의 이와 같은 결정을 지지한다. 기간 공안당국의 결정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져야할 결사의 자유를 침해했기 때문이다. 즉 단순히 한국대학총합생회연합에 가입한 이들을 ‘주적을 돕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민주사회 구현의 걸림돌’로 치부하는 것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처사라는 것이다.

사상의 자유가 보장돼야 발전적인 민주사회가 구현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 아닌가. 하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국가보안법 덕분에 수많은 민중들이 억압을 받았던 전례를 비추어 봤을 때, 기간 정부의 자세는 모순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 문제를 인권이사회에 통보한 우리대학 이정은(건축대ㆍ건축) 전 부총학생회장과 같은, 아직도 이적규정 때문에 수배상태에 있는 수많은 피해자가 더 이상 양산돼서는 안 된다.

때문에 인권이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이적단체 규정을 철회하고 뿌리부터 문제가 있는 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해야 한다. 수구 기득권의 입맛에 따라 ‘인권’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인권’이 실현되길 바란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