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등 일부 언론 로비 의혹 제기, 법인은 강력하게 부인, 법적 대응 준비중

지난 2일 문화일보는 1면 탑기사와 3면 전면을 할애, 스타시티 로비의혹을 보도해 그 진위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기사는 “건대 법인이 180억에 달하는 로비자금을 조성, 스타시티사업이 난관에 봉착할 때마다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음 날에는 인터넷판에 ‘스타시티도 로비의혹인가’라는 사설을 실어 굿모닝시티와 비교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문화일보 1면 탑기사에서 금품로비 정황을 파악했다고 보도된 서울지검 특수2부에 확인한 결과 “스타시티에 대한 수사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으며 아직 초기 단계일 뿐”이라며 “기사가 과장돼 나갔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기사가 제기한 가장 큰 의혹은 서울시와 교육청이 관장하는 인·허가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문화일보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 소유 부동산은 교육부 승인이 있어야 교육용 재산에서 수익용 재산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며 이후 개발 및 매각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즉, 먼저 교육부 허가를 받은 후 서울시 허가를 받아야 정당한 절차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법인 사무국은 “문화일보 기자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서울시는 상하관계가 아닌 별개의 기관이기 때문에 순서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어 “인·허가는 서울시와 교육부가 서로 공문을 주고받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복 법인과장은 “스타시티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로비도 벌인 적이 없다”며 “우리가 기사 나간다는 것을 확인하고 취재요청을 했지만 취재도 오지 않았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법인은 이번 보도로 인해 우리대학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판단,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해당 기자와 언론사를 상대로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진구청에 확인한 결과, 능동로는 우리대학에서 어린이대공원 방향으로 1차선만 확장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진구청 도로과 관계자는 “반대쪽 차선은 상가밀집 지역이라 확장이 어렵다”며 “처음부터 1차선만을 확장하려 했다”고 전했다. 따라서 능동로 개발은 계획보다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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