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형사 7부(김제식 부장검사)에 의해 불구속 기소된 김경희 이사장이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경희 이사장은 8월 8일 서울 지법 형사 12부에서 1년 6개월 징역을 구형받은 바 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김경희 이사장은 지난 2001년 학교법인 재산인 강원도 강릉시 소재 토지의 매각대금 26억여원 중 5억원을 교육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전용토록 한 혐의 그리고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이자액 환급금 8억여원을 회계에 반납하지 않고 수익사업비에 지출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우리대학 법인은 “2001년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부도상황에 직면한 ‘건국우유’를 살리기 위해 강릉토지 매각대금 중 일부를 8일간 ‘건국우유’ 자금으로 사용한 후 다시 돌려 놓은 것”이라고 해명 했다. 또한 “국세청에서 환급받은 대학예금이자 원천세는 받은 즉시 회계에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전 이사장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대학들도 관행적으로 회계연도 말에 이 금액을 반납하고 있다”고 전했다.

벌금형은 이사장 직무수행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경희 이사장은 “건국가족에게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며 “앞으로 모든 법인 업무를 더욱 투명하게 수행하고 관련 법규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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