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 5월 부산대에 이어, 경희대가 여학우들의 월경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한 것(9월 중순에 결정).

월경 결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월경공결제’는 여권신장과 양성평등의 차원에서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생리통 때문에 정상적인 수업이 불가능한 여학우들이 입을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희대는 지난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월경공결제를 시범운영하고, 내년 1학기부터는 모든 교과 강좌에 걸쳐 학부 여학생들을 상대로 이 제도를 공식 도입하기로 했다. 이로써 경희대 여학우들은 본인의 월경 주기에 맞춰 월 1회 자율적으로 휴강한 뒤 차후 결석계를 제출하면 ‘월경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게 된다.

여성에게 있어 월경은 ‘질병’이 아니라 ‘생물체의 생명활동과 관련되는 현상’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여성들은 월경 때문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월경 때문에 쉰 날의 임금을 받지 못한다던가 생리통 때문에 수업을 못 들어가게 되면, 별다른 배려 없이 결석처리 되는 것이 한국사회 여성복지의 현 주소였다.

이는 성(性)이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양성 간에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때문에 여성노동자들은 불이익 해소를 위한 ‘월경휴가제’를 주장했고, 현재 일부 기업체에서는 월경휴가를 인정해 주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대학 사회에도 퍼지게 됐고 지난 5월 부산대가 처음으로 ‘월경공결제’를 시행한 것이다.

우리대학도 월경공결제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미 지난해부터 총여학생회를 중심으로 이 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지만 가시적인 성과점은 도출되지 않았다. 월경공결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 총여학생회는 제도에 대한 학우들의 여론을 이끌어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학당국의 규정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여학우들이 ‘자연스러운 현상’ 때문에 부적절한 대우를 받게 되는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학우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도 월경공결제 도입을 깊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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