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있으면 여름 방학이다. 여행, 공부, 운동 등 각자 다양한 방학 계획이 있겠지만, 이들을 실천하기 위해 빠짐 없이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아르바이트’다. 그러나 금쪽 같은 젊음의 시간을 노동에 투자하겠다는 아르바이트생들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권리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부당하게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일을 하다가 다쳐도 자비로 치료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때문에 본사는 우리대학 아르바이트 경험자 102명의 설문을 통하여, 아르바이트생들이 노동자로서 당당히 누려야할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고발하고자 이 지면을 준비했다. 젊은 노동의 대가를 당당하게 받는 여름을 준비해보자. - 편집자 풀이 -

■ 알바생도 노동자! 근로계약서 꼭 쓰자

아르바이트도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학생은 고작 52%. 나머지 48%는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근로기준법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모두 적용되는 법으로 여기에는 해고·유급휴가·임금지불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다. 따라서 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위법이므로 해당자는 그에 따른 벌칙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 노동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근로 계약서는 근로 계약기간, 업무 내용, 근로시간(휴게시간 따로 정함), 근무일과 휴일, 시간당 임금, 가산 임금율(연장, 야간, 휴일 근로), 임금지급일, 지급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노동자와 사용자가 둘 다 서명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것이 관례가 돼버린 것이다. 때문에 임금 체불이나 부당 해고 등 아르바이트생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했더라도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김주순(이과대·생명과학4)군은 파견직 근로를 했는데, 현재 약 5개월의 노동을 했으며 조만간 그 일을 그만 둘 계획이다. 그런데 문제는 김군 임금의 20%인 8만원이 퇴직금으로 계속 빠져나갔던 것에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금은 1년이 지나야 탈 수 있는데, 노동기간을 명확히 제시한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시비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생의 노동력을 탄력적으로 쓰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계약서 자체가 ‘불신’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나 사용자나 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는 노사갈등이 유발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는데 꼭 필요한 것임을 유념해야한다.

■초과근로수당 꼭 챙겨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2275원이다. 앞의 설문통계를 보면 97명중 12명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도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환경은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는 12%라는 숫자는 결코 낮은 지수가 아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을 책정할 때, 최저임금 2275원을 꼭 기억하자. 그런데 임금을 계약할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또 있다. 바로 초과근로수당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하루에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8시간 이상근무를 하면 초과근로수당을 받아야 한다. 이 수당은 평균 임금의 50%를 더한 값이다. 예를 들어 1시간당 3000원의 임금을 받았다면, 8시간 이후 근무의 시급은 3000원의 50%인 1500원을 더한 4500원이 된다. 그러나 앞선 통계와 같이 8시간 이상 근무를 한 56명중, 이에 대해 알고 있는 학생은 고작 19명, 실제로 이렇게 임금을 받은 학생은 11명에 그쳤다. 나머지 대부분의 학생들이 노동의 양보다 적은 임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쳤으며 설사 이 법을 알고 있었더라도 법대로 임금을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 학생이 8명이나 된다.

■일주일에 하루, 돈 받고 쉬는 건 당당한 노동자의 권리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다. 그런데, 일주일 중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은 학생은 19명. 약 73%가 유급휴가를 받지 못했다. 게다가 여성을 채용할 경우 제공해야 하는 또 다른 유급휴가, 생리휴가 역시 실제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대부분의 학생들이 모르고 있다. 김선희(문과대·국문2)양은 “생리유급휴가가 있는 줄 몰랐다”며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봤지만 실제로 받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하루 쉴 수 는 있겠지만 임금을 받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그녀의 추측이다.

그리고 만약 질병으로 인해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급휴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생이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 요양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요양비를 받을 수 있으며 기존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때문에 부당하게 아르바이트 자리에서 해고당한 학생이 있다. 김주희(문과대·국문4)양은 패스트 푸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쓰러졌고, 쉬겠다고 하자 바로 해고당했다. 아르바이트생이 요양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아르바이트생들을 해고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김양을 해고한 것이다.

■임금지연, 2주면 족해

임금은 물론 계약서에서 정한 날짜에 받아야한다. 임금이 지연된다 하더라도 계약한 근로가 끝나고 2주안에는 지급되어야한다. 그러나 이 역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설문에서 3주가 지나도록 임금을 받지 못하고 사업주와 4번을 싸우고서야 임금을 받았다는 익명의 제보자가 그 단적인 예다. 이러한 일을 미리 예방하려면 근로계약서를 통해 임금을 받을 날짜와 방법을 명확히 정해놓는 것이 필요하다.

노동현장에서 사용자에 의해 노동자가 폭행이나 성희롱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도 예외가 아니다. 앞의 통계를 보면 102명중 10명이 폭언이나 성희롱을 당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등으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며, 사고가 발생하는 등,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런데도 이런 폭행이나 성희롱이 곳곳에서 자행되는 것이 아르바이트 노동의 현실이다. 이런 문제들은 결국 사용자의 철저한 주의와 노동자의 자발적인 신고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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