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국 스크립터 신혜진씨를 만나

△스크립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인가?

‘자료조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구성작가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 내용구성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는 것이다. 어떤 주제에 대해 취재를 하거나, 인터뷰할 사람을 섭외하는 등의 일을 한다.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방송국은 하루 의무 근로시간이 13시간이다. 때문에 자기 개인시간은 없다. 방송 1편 제작에 보통 6주가 걸리는데, 초반의 1·2주는 주어진 시간동안의 일만 하면 끝나지만, 3주 째가 되면 막차를 겨우 타고 가거나 밤샘 작업을 자주 한다. 특히 마지막 일주는 집에서 옷만 갈아입고 나올 때가 많다. 당연히 휴일은 없다.

△근로기준법 제4장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초과근로수당 등의 임금은 어떻게 받고 있나?

우리는 일당제인데, 하루에 13시간을 일하면 2만5천원을 받는다. 기준 근로시간인 13시간이 넘으면 시간별로 할증이 붙는다. 그래서 월 평균적으로 80∼100만원 밖에 못받는 형편이다. 게다가 인기있는 프로그램인 경우 노동강도가 너무 높고, 하루 평균 의무근로시간이 13시간이라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근로 시간에 비해 수당이 매우 작은데.

스크립터는 ‘작가’라는 꿈을 이루기 위한 준비과정이기 때문에 일을 시키는 사람도, 스크립터들 자신도 이 현실이 부당하다는 자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방송국의 시스템 안에서 알게 모르게 노동력이 착취되고 있는 것이다.

△방송구성작가,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노동자들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있어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노동삼권(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특수고용노동자에게는, 비정규직에게는 적용되는 4대 보험조차 없다. 우리도 분명한 노동자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본적 권리인 노동삼권을 보장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곧 특수고용노동자의 기본적인 지위를 향상시키는 첫걸음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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