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업과

본관 1층에 있는 부서로서 수강신청, 수강정정, 종합강의시간표 발간, 강의평가, 교원자격증 발급 등 수업에 관련된 일들을 한다. 수강정정기간이 지난 후 최종 수강정정을 이곳에서 할 수 있다. 해당 교과목 담당 교강사와 소속학과 전공주임교수가 서명날인한 정정사유서를 이곳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면 최종정정을 할 수 있다.

○ 학적과

학적과 역시 본관 1층에 있는 부서로서 수업과가 수강신청같은 수업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면 학적과는 학점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곳이다. 성적평가, 성적입력 및 관리, 전과제도, 부전공제도, 다전공제도, 휴학, 복학 등 학교생활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다.

▶학사경고 제도: 성적평점이 1.7을 넘지 못했을 때 받게되는 제도이다. 학사경고는 통산2회·3회시 다음학기에 각각 6학점, 9학점의 학점제한을 받는다. 적은 학점을 들으면서 똑같은 등록금을 내야 되니 신입생들은 좀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할 것이다.

▶전과제도 : 교내 전학과(부)의 1, 2 학년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매 학년도 학과별, 학부별 입학정원의 50%(사범계는 20%)범위 내에서 전공을 바꿀 수 있는 제도. 1, 2학년 과정을 수료하고 전학년 성적평균이 2.5이상이어야 한다. 수의예과, 수의학과, 의예과, 의학과, 간호학과로는 전과를 할 수 없다.

▶부전공제도 : 인접학문에 대한 시야를 넓히고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보다 많은 취업과 진학의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부전공을 하려고 하는 이수 학부 또는 학과의 전공과목 중 부전공 필수로 지정된 9학점을 포함하여 총 24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3학기에서 6학기 등록자까지 신청가능하며, 부전공이수신청서를 학과(전공) 주임교수, 학장의 승인을 얻어 학기초 신청기간에 교무처 학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부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졸업증서와 부전공 학부 또는 학과명을 표시한다.

▶다전공제도 : 교육개혁에 따른 열린교육을 실천하고자 최소전공인정학점제를 도입하여 2~3종의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든 제도. 1전공 과목을 이수하면서 제2전공 및 제3전공까지 계속적으로 이수할 수 있다. 제2전공 및 제3전공으로 선택한 학부 및 학과의 전공과목 중 36학점(사범계학과 4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다전공신청 이수확인 신청서는 학기초 신청기간에 학적과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전공을 이수한 학생은 제2전공 및 제3전공 과정을 전부 이수 완료하면 2~3종의 학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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