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방이사
- 시행령에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규정,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에 위임
- 2개교 이상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추천, 그밖에 추천방법ㆍ절차 및 협의체의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위임

○ 대학평의원회
- 대학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 학내ㆍ외의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한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수가 전체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그 밖에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
- 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 헌장 및 학칙의 제ㆍ개정, 교육과정 운영,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예?결산 공개 및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 확대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교법인의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전 5일 안에, 결산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3월안에 관할청에 보고하고,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해야 함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등이 회계검사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기준을 대학의 경우 종전의 입학정원 2,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종전에는 제외됐던 전문대학 중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인 학교는 제출하도록 대상 확대

감사증명서 제출대상 확대 현황(종전 68교 → 개정후 171교)
대학교 104/194교(53.6%), 전문대학 67/143교(46.9%)
   
○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및 비공개 범위
-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3월간 공개
- 회의록의 비공개 범위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사항으로 한정
 
○ 시정요구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세부기준
- 관할청이 시정요구없이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세부 기준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 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7조 제1항 및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당해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30%(고등학교 이하는 50%)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
※ 수익용기본재산은 설립 기준상 대학은 운용수익의 전액을, 고등학교 이하는 1/2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

-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처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문을 실시

○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교비회계 전출 허용 기준
- 타 회계로의 교비 전출 금지에 대한 예외임을 고려하여 그 대상 법인은 법인수입이 회의비, 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
- 임의적인 교비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전출ㆍ대여를 요청,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등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출연재산 이전 보고
- 설립등기한 학교법인은 3월 내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고, 보고시 재산목록, 출연증서,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첨부
- 위 서류중 등기부등본은 관할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 

○ 정관에 기재할 출연재산 일정금액 기준
- 시행령에는 하한 기준(당해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10%이상의 상당액)만 규정, 구체적인 금액은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 위임

○ 학교법인임원 인적사항 공개(교육부 고시)
-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을 얻은 후에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 개방이사
- 시행령에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도록 규정, 자격요건은 일반이사의 자격요건을 고려하여 정관에 위임
- 2개교 이상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개방이사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대표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추천, 그밖에 추천방법ㆍ절차 및 협의체의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 위임

○ 대학평의원회
- 대학평의원회는 교원ㆍ직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구성, 동문 및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를 포함할 수 있다
- 학내ㆍ외의 다양한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의원회의 구성단위 중 어느 한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수가 전체의 1/2을 초과할 수 없음, 그 밖에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위임
- 평의원회는 대학의 발전계획, 헌장 및 학칙의 제ㆍ개정, 교육과정 운영, 개방이사 및 감사 추천,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예?결산 공개 및 외부감사증명서 제출대상 확대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학교법인의 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전 5일 안에, 결산은 매회계연도 종료 후 3월안에 관할청에 보고하고, 당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1년간 공개해야 함
-학교법인으로부터 독립된 공인회계사 등이 회계검사한 감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기준을 대학의 경우 종전의 입학정원 2,000명 이상에서 1,000명 이상으로 하향 조정,
- 종전에는 제외됐던 전문대학 중 입학정원 2,000명 이상인 학교는 제출하도록 대상 확대

감사증명서 제출대상 확대 현황(종전 68교 → 개정후 171교)
대학교 104/194교(53.6%), 전문대학 67/143교(46.9%)
   
○ 이사회 회의록 공개 기간 및 비공개 범위
-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3월간 공개
- 회의록의 비공개 범위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련된 사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 중 학교법인과 직접 관련되어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사항으로 한정
 
○ 시정요구없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세부기준
- 관할청이 시정요구없이 임원취임 승인취소를 할 수 있는 세부 기준
1.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 기한내에 시정할 수 없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2. 임원이 법인 및 학교의 회계 등에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제7조 제1항 및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설립ㆍ운영규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당해 학교법인 수익
용 기본재산의 30%(고등학교 이하는 50%)이상에 대하여 회계부정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
※ 수익용기본재산은 설립 기준상 대학은 운용수익의 전액을, 고등학교 이하는 1/2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3. 임원이 학교법인의 재산을 횡령하거나 교직원채용 및 시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또는 관할청의 감사에 의해 명백히 확인된 경우

-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경우 당사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처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청문을 실시

○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교비회계 전출 허용 기준
- 타 회계로의 교비 전출 금지에 대한 예외임을 고려하여 그 대상 법인은 법인수입이 회의비, 사무직원 인건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
- 임의적인 교비전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전출ㆍ대여를 요청,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자문 등 예산편성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출연재산 이전 보고
- 설립등기한 학교법인은 3월 내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고, 보고시 재산목록, 출연증서, 인감증명, 등기부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첨부
- 위 서류중 등기부등본은 관할청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 

○ 정관에 기재할 출연재산 일정금액 기준
- 시행령에는 하한 기준(당해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10%이상의 상당액)만 규정, 구체적인 금액은 학교실정에 맞게 정관에 위임

○ 학교법인임원 인적사항 공개(교육부 고시)
- 학교법인은 관할청의 임원취임 승인을 얻은 후에 “임원의 성명, 연령, 임기, 현직 및 주요경력”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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