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의원회 구성 논의가 핵심…구성원 합의 이끌어내야

그동안 말 많고 탈 많았던 사립학교법(아래 사학법).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사학법이 개정됐고, 지난달 23일 교육부는 개정 사학법 시행령을 공포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개정 사학법은 효력을 발생했다. 사립학교의 공익적 성격에 부합하기 위해 투명한 경영과 민주적 운영을 목표로 개정된 사학법. 이제 그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학생, 교수, 직원 등의 학내 구성원이 준비해야할 것이 많은 시점이다.

▲ 새로 개정된 우리대학 정관 © 김봉현 기자

■개정 사학법 시행령으로 무엇이 바뀌나?

개정 사학법이 시행됐지만 우리대학에 급격한 변화는 없다. 우선 사립학교의 정관이 개정 사학법의 취지와 의도에 맞게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관이 개정되면 그 이후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지난 7월 18일 우리대학 이사회는 정관을 개정했다. 아직 교육부의 승인을 앞두고 있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개정 사학법에 맞게끔 개정됐다고 법인 관계자는 설명했다. 개정된 우리대학 정관의 내용은

△8명의 이사 중 2명은 개방이사로 선임 (원래는 이사가 9명이었으나 얼마 전 황우석 이사의 사임으로 현재 8명의 이사회 구성 확정)

△대학평의원회 3명, 부속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명, 부속중학교 학교운영위원회 1명으로 구성된 추천협의회가 개방이사 대상인원의 2배수를 이사회에 추천

△이사회 임원 인적사항 공개

△이사장의 겸직 및 금직 요건 확대

△2명의 감사 중 1명은 부속 중ㆍ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선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사회 회의록 공개

△대학평의원회 조항 신설 (11명의 의원 중 교원 5명, 직원 2명, 학생 2명,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 2명)

△대학평의원회는 대학교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대학의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방이사 및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기타 학교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며 대학의 예ㆍ결산에 관한 사항은 자문하는 기능

 등이다. 이복 법인과장은 “개정 사학법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대학들은 아직 많지 않다”며 “우리대학은 선도적으로 정관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후 시행세칙은 대학본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 사학법에 대처하는 구성원의 자세

교수협의회와 직원노동조합은 정관 개정이 확정되면 세부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수협의회 민상기(동생대ㆍ축산식품) 회장은 “그동안 건실하게 진행된 학교 운영에 비춰보면 개정 사학법 시행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법인의 정관이 확정되면 이후 시행세칙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직원노동조합 유영만 위원장 역시 “정관 개정 이전에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을 통해 개정 사학법을 준수해서 개정할 것을 법인에 요청했다”며 “이후 정관의 테두리 안에서 세부안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학생회의 경우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대학평의원회 건설에 있어 학생대표의 비율과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의사결정과정 참여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학생들에게 대학평의원회의 의미가 크다”며 “연구와 준비를 철저히 해서 40대 총학생회가 대학평의원회를 시작하는데 무리가 없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으로는 대학평의원회가 학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개정된 정관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평의원회는 상당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대학평의원회가 옥상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대학평의원회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그 구성 절차가 민주적이어야 한다. 따라서 향후 개정 사학법 시행세칙에 대한 논의는, 민주적이고 개방적인 대학의 운영과 학내 의사소통 문제 해결 등을 염두에 두고 구성원의 여론을 철저히 수렴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개정 사학법 시행, 좀 더 알려야 해!

한편 이번 개정 사학법 시행에 대해 학우들은 대체로 모르는 것이 많다는 입장이다. 유신영(사범대ㆍ음교2)양은 “개정 사학법 시행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다”며 “대학본부나 총학생회에서 개정 사학법 시행에 대해 적극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치대의 한 학우도 “사학법 시행이 실제 학우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다”며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개정 사학법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총학생회 손석호(정치대ㆍ부동산4) 집행위원장은 “우선 현재 활동이 미진한 중앙운영위원회가 소집돼 방중에 세심한 논의가 진행돼야한다”며 학생대표자들의 책임감 있는 역할 수행을 당부했다. 또한 “학우들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한 상태”라며 “민주적인 개정 사학법 시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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