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폐지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다. 약 1년 전 동국대 강정구 교수의 ‘통일전쟁론’ 논란 이후 국보법으로 인한 구속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현재 국보법에 대한 입장은 폐지론, 신중론, 존치론의 세 가지 입장으로 나뉜다. 홍완식(법과대ㆍ법) 교수는 "아직 국보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으므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사회에서는 국보법 폐지론과 존치론이 극렬하게 대립하고 있다. 제정된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국보법의 실체는 무엇인지 김승교 변호사, 홍완식 교수, 권오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 후원회장에게 물어보았다.


△국보법이란 무엇인가?
국보법은 1948년 반국가단체와 반국가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해 제정됐다. 국보법의 제정에 대해, 제주도 4ㆍ3항쟁과 여수ㆍ순천사건 관련자의 처벌을 위해 급조된 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국보법의 뼈대는 ‘반국가활동’이라는 개념이다. ‘반국가활동’이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국보법은 반국가단체나 반국가행위자를 처벌하고 이들의 활동을 규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보법의 적용 사례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국보법 구속사례의 90% 이상이 제7조(찬양ㆍ고무)의 위반사례들이다. 이 조항과 관련해, 2002년도에는 ‘민족분단의 책임은 미국에 있다’, ‘전쟁을 막기 위해 미국을 몰아내야 한다’고 말한 군인이 구속된 사례가 있다. 북한의 미국축출론, 남한식민지론에 동조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공 공부나 연구를 위해 소지한 책이 이적표현물이라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사례도 부지기수다. 이 외에 국보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던 후배를 3일간 재워줬다는 이유로 제9조(편의제공)를 적용해 구속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같은 가족이 반국가행위자임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제10조(불고지죄)의 굴레를 씌워 처벌한 사례도 있다.

△국보법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선 국보법은 법 구절이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이어서 자의적 해석과 적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과거에는 국보법이 정치인의 정적제거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다. 두 번째로 국보법의 대부분은 형법과 중복되거나 헌법과 충돌한다. 때문에 폐지론자들은 형법만으로도 국보법의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말한다. 대만의 경우에도 국보법과 비슷한 ‘국가안전법’ 폐지 후 안보상 문제가 없었다. 세 번째로 국보법은 반인륜적이며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제10조 불고지죄는 가족이 반국가행위자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반인륜적이며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 즉,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도 침해할 수 있다.

△대학생들이 왜 국가보안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사람은 사회와 분리돼 살아갈 수 없으며 이는 우리가 국보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국보법은 민족, 통일의 문제와 연관성이 큰데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자 한민족인 이상 민족, 통일문제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의 잘못된 점을 고쳐나가는 데 는 누구보다 실천력이 강한 대학생들이 앞장서야 한다. 대학생들이 국보법을 포함한 사회문제에 관심을 갖고 판단력을 키워갈 때 역사와 민족이 발전할 수 있다. 국보법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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