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개방.

이 말은 우리나라의 교육을 서비스상품으로 보고 해외의 교육서비스와 교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해외의 학교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학교 및 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뜻이다. 한미 FTA의 미국측 수석대표인 웬디 커틀러가 한국의 교육시장 개방에 관심이 있다는 뜻을 피력한 이후 교육개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

그러나 한미FTA 때문에 교육 부문이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95년에 출범한 WTO(세계무역기구) 체제 시절 우리나라는 교육 서비스를 개방하기로 했다. 교육 서비스는 WTO 내의 GATS(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효력으로 개방하게 되는데, GATS란 서비스분야의 국제간 교역을 다루는 최초의 구속적 다자간 규범으로 서비스시장 개방 규정이다. 역사적으로 95년부터 시작된 교육개방 논의는 95년 전문학원과 96년 일반학원이 개방된 이후 2001년 전문대학 개방, 2002년 대학원 개방에 이어 2003년까지 진행됐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는 그동안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해 제1차 양허안(각국이 자발적으로 WTO에 제시하는 각 부문별 시장개방계획)을 WTO에 제출했다.

제1차 양허안에서 초ㆍ중등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은 국민기초교육단계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보건ㆍ의료 관련(의과대학) 및 교원 양성 기관(사범대) 등도 제외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법인 제도 및 수도권 학교 신설 제한 등의 유지 △성인교육서비스 중 학원과 평생교육시설만 양허 △국내 교육기관과 외국 교육기관과의 차별 유지 등이 있다.

지금 현 상황은 고등교육의 부분 개방 상태이다. 하지만 관심이 없다던 미국의 수석대표가 한국 내의 SAT도입과 원격강의 부문에 관심이 있다고 발언한 이상, 교육 부문도 교역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다. 교육을 교역의 대상으로 정했지만 경쟁력 향상보다는 교육의 상품화로 등록금 인상, 교육의 질적 하락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했던 외국의 사례가 많다. 또 FTA의 협상방식이 네거티브 방식(규정된 부분 이외에는 완전 개방)이기 때문에 제대로 규제를 해놓지 않으면 순식간에 개방돼 버릴 위험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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