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분야, 어떻게 논의됐나?

한미 자유무역협정(아래 한미 FTA)이 타결됐다. 이번 한미 FTA는 국민 여론이 뜨거웠던 만큼 협정결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주 중으로 협정문을 국회에 공개하고, 일반에는 5월에 공개할 것이라고 지난 4월 10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했다.

한미 FTA는 교육개방과 관련된 부분도 포함돼 있어 국내 교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4월 2일 기자회견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이병현 국제정보화국장은 “교육문제는 양측 모두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합의가 쉬웠다”며 “교육 분야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전한 적이 있다.

미국의 교육시장은 이미 공교육을 빼고는 사실상 모두 개방된 상태라 우리 협상단이 요구할 면은 많지 않다. 현재까지 알려진 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육 시장은 일부만 개방됐다고 한다. 초중등 교육을 포함한 공교육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교육의 공공성, 민감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해 이런 두 가지 특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방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교육개방은 크게 두 부문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일반 취미 관련 원격학원 등과 SAT(미국의 대학 수학능력시험)와 같은 테스팅 서비스가 개방된다.

우선 사이버대학을 제외한 일반 취미 관련 비학위 성인원격학원 개방은 우리나라 사정으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점이다. 인터넷과 함께 빠르게 발달한 원격교육 관련 규제를 정할 시기가 없던 우리나라는, 미국의 원격교육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전무하다.

또한 원격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가 없다. 관련 규제조항이 없으므로 교육의 질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낙후된 교육서비스의 수준을 제고할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아울러 FTA 관련 조항은,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 국내에 사무소나 기업을 설립하거나 거주를 해야 하는 현지 주재의무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사무소를 설치하지 않고도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테스팅 서비스 부문에서는 SAT가 주로 다뤄졌다. SAT의 경우 우리나라 10개 고등학교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 교육개방을 통해 SAT를 현 대학수학능력시험처럼 공개적으로 시험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나라 대학입시 제도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입시 제도에 맞춰서 고등학교의 입시정책이 바뀔 우려도 적지 않다. 정부에서는 공교육을 훼손한다면 제재할 것이라고 하지만 우려가 말끔히 해소되지는 않는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미국은 FTA 협정문에 대해 교육 및 각 부분의 전문가들로 이뤄진 자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며 “우리나라는 이런 준비가 하나도 없어 중간 통상절차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고 교육개방에 대한 빠른 준비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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