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임시국회 당시 여야의 팽팽한 접전 끝에 법학전문대학원(아래 로스쿨) 법안 통과가 미뤄지게 됐다. 따라서 로스쿨 법안에 대한 논의는 다음 달에 열릴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로스쿨이란, 미국에서 유래된 법조인 양성 학교로서 3년제 전문대학원을 말한다. 학부 시절에 법학 이외의 과목을 전공하여 졸업한 후 3년간 대학원에 다니는 것이다. 법 이외의 다양한 교과를 이수함으로써 전문적인 지식을 넓힐 수 있으며 법조인들이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2005년 1월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아래 사개추위) 발족을 시작으로 로스쿨 도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다. 사개추위란 대법원의 기능과 구성, 법조인 양성 및 선발, 법관임용방식의 개선 등 사법개혁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한 대통령 자문기구이다. 2005년 5월 사개추위는 2008년 신입생 선발을 목표로 로스쿨 설치 기준 및 절차, 교과목, 교원기준, 평가방법 등 구체적인 항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같은 해 10월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는 이듬해 4월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로스쿨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도 개정 사립학교법을 핑계 삼아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그 후 2007년 2월 21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발표한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방안’을 계기로 다시 로스쿨에 대한 입장 대결이 시작되었다. 결국 4월 임시국회 당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개정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 끝에 시급한 로스쿨 법안 처리는 무산돼 버렸다.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이월시키는 상황에서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던 쪽에서는 “애초에 정부가 외쳤던 ‘2009년 로스쿨 개교’는 물 건너간 것 아니냐”며 허탈해 하고 있다.

이렇듯 극심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사법시험이 단지 암기시험이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기존 법조인들의 독점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하여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대학 김영철 법과대학장은 “로스쿨 도입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며 “다가올 한미FTA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할 경쟁력 강화 그리고 국민이 저렴한 가격으로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실제로 우리나라의 상당수 시ㆍ군ㆍ구에 변호사가 개업하지 않은 곳도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 법학 시스템이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돼 있는 미국식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로스쿨 논의가 계속 맴도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의견 대립을 들 수 있다. 반대 측에서는 △비싼 학비로 인한 부의 세습화 △질 높은 교육 제공에 대한 의문 △변호사 과잉 배출 등을 이유로 로스쿨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익집단 간의 싸움이다. 즉 사립학교법 개정과 여타 다른 사안들을 로스쿨과 연계지어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로스쿨 법안 자체의 문제보다 각 당의 이익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말했다. 김영철 법과대학장 역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간의 사립학교법 개정에 관련된 문제들이 합의가 안 돼 로스쿨 법안 처리가 늦춰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법조계 진출을 꿈꾸는 학우들은 로스쿨 도입 자체에 대해 불신하고 있다. 법과대로 전과하려는 김병종(문과대ㆍ인문학부1)군은 “로스쿨 도입, 당연히 안 되는거 아니에요?”라며 “로스쿨 제도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떠나 로스쿨 설립 자체가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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