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는 교육, 복지, 환경 등 공공서비스를 향유하는 대가이자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올리버 홈즈 미 대 법관은 "세금은 문명사회에 사는 대가"라 정의했고, 케네디 대통령은 "세금은 시민권의 연회비"라고 했다. 이렇듯 세금은 우리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는 동안 숙명처럼 평생 부담해야 할 ‘회비’와도 같은 것이며, 국가경영의 근간이자, 우리경제와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지탱하는 에너지이다.

이렇듯 중요한 세금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아직 부정적이다. 일례로, 똑같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신성한 국민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면탈한 사람은 사회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수 없지만, 조세법률주의에 명시된 세금에 대한 탈세에 대해서는 온정적인 우리 사회의 인식은 앞 뒤가 맞지 않는다.

하지만 선진국가의 국민들 사이에서는 우리와는 사뭇 다른 세금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국가 채무를 줄이는데 써 달라고 자기의 세금 보다 더 많은 액수를 흔쾌히 낸 시민이 1982년부터 2000년 까지 약 16,000명, 980만 달러에 이른다는 미국 국세청(IRS)의 발표는 세금을 피하려고만 하는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 또 조지 소로스나 워랜 버핏 같은 부자들이 상속세 폐지 반대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 이다.

이제 우리 나라도 선진국으로 발돋움 하기 위해서 납세자로서 자긍심과 성숙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이다. 또한, 고액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 받고, 가급적 많은 국민이 적은 금액의 세금이라도 부담하는 ‘떳떳한 시민’이 되어 소득계층간 상호 이해와 화합을 이루는 선진형 납세문화를 우리 건국인이 앞장 서서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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