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불하는 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고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인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소비자로서 세금이 국가에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데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세금을 지키기 위해 우리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될 수 있는 한 체크카드를 이용하거나, 현금을 쓸 때는 현금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입니다.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국세청에서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탈세를 목적으로 신용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매출액이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더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또는 반대로 가격할인을 제시하여 현금영수증 없는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7월부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한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감시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범법행위’를 소비자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확인 후 신고건별 1인당 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위반행위를 적발 후 15일 이내에 거래증빙을 첨부해 신고해야하며, 포상금 지급의 무분별한 난립을 차단하는 차원에서 연간 200만원 한도로 지급이 됩니다.

현금영수증 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은 부모님의 소득공제는 물론 복권당첨의 혜택이 있으며 내가 낸 세금을 내가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 생활의 기본이며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작은 노력이라는 생각으로 대학생인 우리부터 현금영수증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이런 작은 실천이 바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작은 초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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