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학사 규정에 시정권고

(서울=연합뉴스) 김종수기자

학기 중에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 해당 학기의 등록금을 전액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대학의 학사 규정은 학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한 부당 약관이므로 무효라는 결정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부산 동아대학교의 '휴학 및 복학에 관한 규정' 중 등록 금 관련 일부 조항을 심의한 결과 이들 조항이 약관법상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된다고 판정하고 60일 이내에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무효 판정을 받은 규정은 개학 1개월이 지난 뒤 휴학한 학생이 복학할 때에는 등록금 전액을 다시 납부하도록 못박은 부분과 개학 1개월 후 일반 휴학원을 제출하 고 당해 학기 내에 군 입영을 하지 않으면 복학시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 도록 요구한 2개 조항이다.

공정위는 "등록금 납입 후 그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잔여 기 간에 대해 보상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사안별 비용 발생 원인을 고려 하지 않고 무조건 등록금을 전액 납부해야 등록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교측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가 대학 학사 규정에 대해 부당 여부를 심사한 것은 지난 1996년 건국대, 단국대 등 5개 대학의 입시 요강 중 '합격 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등록금 반 환을 불허한다'는 조항을 부당 약관으로 판정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정은 부당 약관 여부를 심사해 달라는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된 사건으로 취업이나 편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대규모 휴학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전국 대학 들의 등록금 규정을 중심으로 부당 약관 신고가 잇따를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 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학생에 대한 교육적 측면과 소비자로서의 측면을 함께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라고 풀이하고 "심의 과정에서 주요 대학의 등록금 관련 학사 규정을 살펴본 결과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우에 따라 앞으로도 비슷한 신고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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