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에서 교수업적평가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교수업적평가기준이 불과 2년 전에 대폭 상향조정된 것이며 지난 번 교수협의회 공청회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학교의 기준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는 면에서 한숨이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비록 우리 학교의 기준이 절대적인 측면에서 높은 편에 속하지만, 연구업적으로 인정해주는 범위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관대한 편이다. 다시 말해서, 다른 학교의 경우 만족시켜야 하는 점수는 우리 학교보다 낮지만 연구업적으로 인정해주는 학술지의 범위는 학진등재지나 등재후보지로 한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대교협이나 중앙일보의 평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대학들의 순위가 온 천하에 공개되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무심하게 바라볼 수만은 없지 않은가? 대학간의 서열에 우리가 초연할 수 없다면 이에 맞게 교수업적평가기준을 조정할 당위성은 쉽게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교수업적평가기준을 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로, 너무 단기간에 기준을 급상승시키려고 하면 부작용이 나타나게 마련이다. 현재의 교수연구업적평가기준은 2000년 기준과 대비하여 승진의 경우 2배나 강화되었다. 그 결과로 최근에는 학생들이 교수들과 학문적인 상담을 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소리가 들린다. 교수들의 입장에서 업적평가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학생지도보다는 연구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대학이 연구기관인 동시에 교육기관이라는 점을 잊어버리면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연구업적과 교육업적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놓은 현재의 교수업적평가제도는 문제가 있다. 연구업적이 아주 많은 교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교육과 봉사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교육과 봉사에 많은 기여를 한 교수는 연구업적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승진이나 승급에 지장이 없도록 개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의 기준처럼, 책임 시간만 충실히 해도 교육부분 점수는 비교적 쉽게 채워지도록 하면서 연구업적평가기준만 강화한다면 학생지도나 봉사부분이 부실해질 것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둘째로 연구업적평가기준을 마련할 때, 단과대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인문사회계와 이공계의 논문 성격이 크게 다른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우리 학교 교수들의 단과대별 평균 논문수와, 경쟁학교 교수들의 단과대별 평균 논문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단과대별로 승급 탈락률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작업은 채찍만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다. 연구비 지원이나 승진과 승급에서의 혜택 등 당근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