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도 장사하는 시대, 무엇이 문제인가

지난 2일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인 인천과 국제자유도시인 제주도에 외국인 학교 설립이 가능토록 하는 법을 발표했다. 이미 93년 이후 학원개방, 공동학위제, 원격교육 등 우리 생활 속에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이 개방된 상황에서 정부는 지금 세계 어느 나라도 완전 개방하지 않는 교육 부문을 ‘경제’라는 논리로 개방하려 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교육개방이 우리 나라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망해 본다.                                                 -편집자 풀이

외국 학교의 설립은 기존 학교보다 한층 수월해, 초기 자본이 없어도 보증 보험과 임대 건물로 학교를 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런데 등록금에 의존하는 학교들이 초기 자본이 없는 상황에서 학교를 설립하게 될 경우, 높은 부채를 남길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 우리나라에 초기 자본금 없이 설립할 수 있는 대학이 있는데, 그것이 ‘사이버 대학’이다. 그런데 이 대학들의 대다수가 1000%에 육박하는 부채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는 미래 외국대학이 초기 자본 없이 국내에 들어왔을 때 부채를 남길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교에 부채가 높아지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은 학생들의 등록금을 인상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학교의 빚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과 같다. 또한 몇몇 외국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의 방법으로 높은 부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재정난을 맞아 파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 ‘경영’이 실패하더라도 설립자는 쉽게 대학을 본국으로 철수시킬 수 있다. 보험을 통해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외국대학에서 학위를 받으려고 기다리는 학생들을 남겨둔 채 학교가 사라져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외국 학교는 그 책임을 질 의무가 없고, 우리 정부도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세워 놓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많은 문제점을 예고하는 교육개방을 정부는 아무런 준비없이 실행하려 하는 것이다. 일부에선 교육 개방이 사회적 유행이 된 조기 유학이나 해외 어학연수 등으로 발생하는 외화 유출을 막고 영어에 목말라 있는 잠정적 수요층을 흡수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분교’는 단지 해외 유학을 위한 어학 준비 단계나 ‘본교’로 진학하는 과정으로 변질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외국 학교는 운영 과정에서 남는 이익금을 ‘결산 잉여금’이라는 명목으로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 결국 학생들의 본교 진학용 분교입학과 외국대학의 ‘결산 잉여금’, 이 두가지 과정을 통해 외화는 지금보다 이중, 삼중으로 해외로 유출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문제는 사립대학들이 외국대학과 같은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외국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사립대학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는 공교육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한국대학교육연구소의 이수연씨는 “우리나라 교육에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외국 학교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비리 개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주체적 학문 분야 생산· 발전 등을 연구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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