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는 2003년 9월 2일에 보도한 ‘스타시티’ 기사와 관련하여 10월 16일 오피니언면에 학교법인 건국대의 반론을 담은 ‘반론보도문’을 아래와 같이 게재했다.

문화일보는 지난 9월2일자 제1면과 3면에 ‘스타시티도 로비의혹’이란 제목하에 “학교법인 건국대가 180억원에 달하는 로비자금을 조성, 정·관계 인사들에게 전달해 건대 야구장 부지 3만평을 불법으로 용도변경받고, 검찰은 그 같은 정황을 포착해 굿모닝시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 재단이사장등을 소환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란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그러나 문화일보는 도시계획법과 사립학교법을 잘못 해석하고, 스타시티 사업이 추진돼온 배경과 경위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도시계획법과 사립학교법은 입법목적을 전혀 달리하는 것으로서, 교육부에서 학교기본재산의 용도변경을 먼저 받고 그후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 변경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므로 서울시로부터 야구장부지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받은 직후 교육부로부터 학교기본재산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은 건 현행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학교법인 건국대의 야구장 부지가 용도지역 변경된 것은 서울시와 광진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강남북의 균형발전이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0여년간 추진돼온 결과인데, 문화일보는 이러한 측면을 간과했다. 또 학교법인 건국대는 광진구에 도로, 구민회관, 공원 등의 건립을 위해 6000평에 이르는 막대한 부지를 무상으로 기증했으므로 정·관계에 불법로비할 이유가 전혀 없고, 어떠한 명목의 불법 로비자금을 조성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까지 적법절차에 따라 스타시티 개발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다.

현재 건국대 구성원은 검찰에서 어떠한 수사도 받은 사실이 없고, 검찰도 건국대의 스타시티 개발 의혹에 대한 제보자의 제보 내용이 아무런 수사단서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같은 의혹에 대해 수사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문화일보의 이날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학교법인 건국대는 정확한 사실전달을 위해 위와 같이 반론한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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