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의경들 양심의 자유와 인권침해 심각해, 전ㆍ의경제도 꼭 필요한가?

닭장차, 촛불집회, 이길준... 여기서 생각나는 것은 뭐? 유일무이하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투경찰제도인 ‘전ㆍ의경 제도’다.

전ㆍ의경 제도는 정확하게 말하면 병역자원을 경찰전환 복무 형태로 사용하는 독특한 제도다. 1970년 ‘전투경찰대설치법’에 따라 제정된 전ㆍ의경 제도는 작전전투경찰순경(아래 전경)과 의무전투경찰순경(아래 의경)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보통 전경과 의경은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입대 경로와 역할은 약간 다르다. 전경은 군 훈련소에서 5주간 훈련을 받은 뒤 무작위 차출 방식으로 전환복무를 수행한다. 대간첩작전을 주 임무로 창설된 전경은 90년대 중반 이후, 간첩 소탕이라는 목적이 유명무실해지면서 대부분 시위진압작전에 동원되고 있다.

한편, 의경은 매월 모집을 통해 군 훈련소에 입대한 뒤 군사훈련 및 교육을 이수하고 기동대나 방범순찰대에 배치된다. 기동대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시위진압이나 치안보조업무를 담당하며, 방범순찰대는 경찰서장의 지휘아래 경비, 방범순찰, 각종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전ㆍ의경은 경찰인력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경찰 업무수행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복무 중인 전ㆍ의경이 양심선언을 한 이후로 ‘전ㆍ의경 제도 폐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의경 출신인 이길준 이경은 촛불집회의 폭력진압을 거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으며, 전경 출신인 이계덕 상경은 전경에서 육군으로 전환복무를 신청했다. 전ㆍ의경들이 ‘의사와 상관없이’ 집회 및 시위 진압에 동원되기 때문이다.

‘전쟁없는세상’의 이용석 활동가는 “전ㆍ의경만큼 현 촛불집회의 국면에서 정체성이 흔들리고 혼란을 경험하는 집단은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대학 이계수(법과대ㆍ법) 교수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 징집된 인력이 적이 아닌 국민과 대치한다는 것 역시 전ㆍ의경으로서 겪는 양심적 갈등”이라 설명했다. 

전ㆍ의경들의 인권침해 문제 역시 심각하다. 전ㆍ의경은 시위현장 등 최일선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부상이 많지만, 치료비 예산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경찰병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의료권 보장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 외에 내무시설이 열악하거나, 하루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등의 노동착취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어청수 경찰청장은 치안유지 그리고 경찰기동대로의 전환 시 예산부족을 이유로 노무현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도록 한 전ㆍ의경 제도를 존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만 전ㆍ의경들의 양심과 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전ㆍ의경 제도가 유지돼야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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