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절친한 친구인 나엄친과 난서민 학우. 함께 세무회계 수업을 듣게 되었다. 교수님의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 “지난 9.1일 세제개편안 다들 보셨죠? 이번 과제는 가족의 자산구성을 알아보고 감세 전ㆍ후 세금을 비교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운명의 발표일은 다가오고 나엄친과 난서민이 발표를 시작하는데….

가정 1.소득은 일정, 소득을 얻기 위한 필요경비는 없었다.
        2.가산세나 신고납부에 의한 할인 등은 없었다.
        3.모든 부동산 관련 세액은 1가구 1주택 기준이다.
        4.상속세는 국세청 평균값을 이용했다.

○안녕하세요. 전 난엄친이라고 합니다. 이름에서 보듯이 전 모든 것이 완벽하지요. 지금은 할아버지에게 상속받은 15억 원 가량의 강남 로얄팰리스에 4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이사 오기 5년 전 5억에 구입해 최근까지 살던 아파트는 10억에 판매했습니다.

저희 가족의 월수입은 850만 원이고 그 중 근로수입은 700만 원, 나머지 기타 수입이 150만 원입니다. 아버지께선 연간 순이익이 100억 원, 법인세 과세표준이 3억 원 정도 되는 중소기업도 운영하고 계십니다. 학벌이면 학벌, 집안이면 집안, 외모면 외모. 전 정말 완벽한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높은 세율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총 1억 3천만원이 넘는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약 9천만원 정도가 감세되면서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줄어든 세금으로, 지방 골프장 세제 감면으로 저렴해진 골프장도 가고, 외식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세금이 줄어도 국가 재정은 괜찮은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고소득층 감세 전

고소득층 감세 후

감세액

소득세

1567만 8천원

소득세

1375만 2천원

192만6천

종합부동산세

735만원

종합부동산세

120만원

615만

1년 세액 총계

2302만 8천원

1년 세액 총계

1595만 2천원

707만6천

양도소득세

3900만원

양도소득세

300만원

3천6백만

상속세

7300만원

상속세

2200만원

5천백만

총 세액 총계

1억 3502만 8천원

총 세액 총계

4095만원 2천원

9407만6천

법인세

6300만원

법인세

4000만원

2300만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나서민입니다. 제 이름처럼 저희 집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 5년 전 1억 원에 샀던 아파트를 2억 원에 팔고 지금은 달동네에 위치한 6천만 원 정도의 빈곤주택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래에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2억원을 상속받았지만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월 수입이 160만원인데 그중 근로수입이 120만원이고 나머지 기타 수입이 40만원 정도입니다. 1년에 2천만 원도 안 되는 수입이지만 저희 가족은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세제개편 이후 저희 가족의 감세규모를 알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납부하는 세금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감세 이후에 저희 가족의 세금은 약 16만원이 줄었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지만 막상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물가가 오르면서 더 살기가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감세가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저소득층 감세 전

저소득층 감세 후

감세액

소득세

26만 9천 2백원

소득세

10만 8천 9백원

16만3백원

양도소득세

0원

양도소득세

0원

0

상속세

0원

상속세

0원

 

 

1년 세액 총계

26만 9천 2백원

1년 세액 총계

10만 8천 9백원

16만3백원

자문 : 진보신당 이종석 정책연구위원, 심충진(경영대ㆍ경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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