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사이 공강 시간에 버거킹에서 햄버거를 먹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 잔씩 사서 영화를 보고 다시 수업에 들어가는 하루 일과는 어떨까? 언뜻 보면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할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이 대학 안에서 가능하다. 서울대 안에는 교보문고가 들어섰고 한양대에는 파파이스와 로즈버드가, 이화여대에는 스타벅스와 영화관, 의류점을 비롯한 다양한 업체가 입점한 복합쇼핑몰이 만들어졌다. 학교를 벗어나지 않아도 모든 소비생활을 즐길 수 있는 ‘학내 상업화’의 시대가 온 것이다.

현재 우리대학도 다양한 상업시설을 유치하고 있다. 서점과 식당을 비롯하여 카페, 안경점, 미용실, 여행사 등 십여 개가 넘는 업체가 들어와 있다. 총무팀 이상임 선생은 “교내에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은 모두 임대 형식으로 업체에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며 “학생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12월 23일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개정안’이 발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개정안은 학교부지 안에 외부 소유의 시설이 운영될 수 있는 사업의 종류를 늘리고, 외부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교사를 건축한 후 설립주체인 학교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건물의 일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우리대학 한상희(법과대ㆍ법) 교수는 “기존 법에서는 학내의 상업화 가능성이 모호했는데, 이번 개정안은 상업화가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학교가 건물을 건설하여 외부에 임대했지만 이젠 외부 기업이 직접 건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대학의 자치와 자율을 유지해온 담이 무너져, 학내가 상업주의에 노골적으로 점령당하고 학술과 연구 중심의 대학 문화가 점차 퇴색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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