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한 제재 강화보다는 다양한 측면의 보완이 필요해

대학들의 도서 연체자에 대한 대책은 크게 둘로 나뉜다. 첫째로 우리대학과 같은 대출정지 방식으로 고려대, 국민대, 서울여대 등이 있다. 서울여대 중앙도서관은 연체일 수의 두 배만큼 대출을 정지하여 다른 대학들 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하고 있다. 또한, 국민대 성곡도서관은 ‘대출자료를 연체하여 3차 이상의 반납 독촉에 불응할 경우에는 대출자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는 추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경우에 ‘교직원에 대해서는 지급될 급여에서 해당 변상액을 공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출정지 못지않게, 연체료 징수를 시행하고 있는 대학들도 많다. 대부분의 학교가 1일 당 100원씩을 징수하고 있으며 직접 지불하는 것에서 부터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등 연체료 납부 방식도 다양하다. 서울대의 경우 연체가 심해 대출정지 방식에서 연체료 징수로 선회했다. 동국대는 연체료를 연체 기간 별로 차등적으로 징수하고 있다. 2주까지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2주가 지나면 1000원, 연체일이 300일 이상이 될 시에 30000원을 징수한다. 걷어서 모인 연체료는 도서관 예산에 포함되어 신규도서구입에 일정부분이 쓰인다.

곽동철 청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출을 정지시켜 기회를 박탈하거나 연체료로 제재하는 것 모두 도서연체를 줄이고자하는 면에서 목적은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체료 징수가 보다 즉각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도서 회전율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 대학도서관들도 대부분 이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연체료 징수 방식을 옹호했다.

특이하게도 위의 두 방식을 혼용하거나 별도의 추가 제재를 가하는 학교들도 있다. 한림대 일송도서관은 연체 1일 당 100원을 징수하는 동시에 연체도서 반납 후 연체일 수만큼 대출을 정지시킨다. 중앙대는 기본적으로 연체료를 부과하면서 30일 이상 연체의 경우 연체 기간의 3분의 1만큼 대출을 정지시키고 있다. 이와 더불어 3개월 이상 연체할 시 1개월 동안 열람실 대여가 금지되며, 연체료 체납 시엔 휴학 및 졸업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180일을 초과할 경우 분실로 간주하여 변상을 청구하거나, 장기 도서연체자에게 도서관 근로봉사나 도서 기증으로 연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대학들도 있었다.

한국사립대학교 도서관협의회에서 발간한 ‘대출도서 이용경향과 연체요인분석을 통한 연체율 개선방안 연구(2007)’에 따르면, 연체료를 징수하는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체료 수준에 대한 설문에서 88%가 ‘연체료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학생들이 연체에 대한 제재는 현재 방식의 강화보다는 다양한 측면에서 반납을 독려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대학도 제한된 도서를 더 많은 이들이 볼 수 있도록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연체자 대책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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