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이란 실험목적에 맞게 생산, 육종, 번식된 동물을 말한다. 일본에서는 제3의 축산이라고도 하며, 미국 하버드 경제학과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Mouse Economy' 라는 용어를 만들기도 했다. 그만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의미한다. 실험동물의 중요성은 그동안 과학과 의학의 현저한 발달에서 충분히 입증되었다. 그 결과는 노벨상 수상역사에서도 입증되었으며, 최근에도 2007년도에 유전자적중(KO) 마우스 기술을 개발한 연구진이 노벨의학상에 선정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실험동물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인류의 수명이 29년이나 연장될 수 없었다고 미국의 한 협회 포스터는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의 911(국내에서는 119)보다 더 사람을 많이 살려냈다고도 한다.

그러나 동물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영국의 Russell 과 Burch박사는 이미 50년 전에 동물실험의 필요성과 함께 윤리적인 동물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책으로 발간하였다. 생명존중의 사상은 결국 인류의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 주장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동물실험의 중요한 기본원칙이 되었다. 그것은 다름 아닌 '3R 원칙'이며 Replacement, Reduction, Refinement 세 단어를 합친 것이다. 첫 번째 Replacement(대체)는 가능한 동물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사용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강구하자는 것, 두 번째 Reduction(감소)은 어쩔 수 없이 동물실험을 해야 한다면 가능한 통계학적 방법을 동원해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자는 것, 세 번째 Refinement(정제)는 가능한 방법을 개발해서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동물실험에 대한 규제가 없는 동물실험 천국으로 알려져 왔다. 연구자가 동물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실험이 진행되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것은 오히려 연구자의 특허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치부되거나 연구자의 특권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을 가지고 모든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또는 AEC)의 사전 심사를 거쳐야만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고 볼 수 있으나 이제라도 개정 동물보호법이 작년부터 시행되어 생명윤리국가에 돌입했다고 볼 수 있다. 동물보호법 제 13조에는 상기한 3R원칙이 천명되어 있어서 국내에서도 이 원칙에 따라 동물실험을 하도록 명문화하였고, 제14조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였다. 우리 대학에서는 작년 1월부터 연구처에서 신속하게 준비하여 1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위원장 수의대 이상목교수)를 설치하고 교내 모든 동물실험 및 실습까지도 심의를 거치고 있어서 국내 타 대학에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모범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동물실험은 아무나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문교육을 받고 자격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 질병이 없는 동물을 사용해야 실험결과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연구자에게 치명적인 인수공통질병을 전파하지도 않는다. 결국 동물의 복지를 고려한 실험은 동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 연구결과가 재연성(Reproducibility)이 있고 신뢰성(Reliability) 있는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인간에게도 궁극적인 복지를 제공하게 된다. 그래서 필자가 가장 좋아하는 표어가 있다. "Happy animals make good science!" 또한 이러한 동물복지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3R동물복지연구소"를 수의과대학에 설립하였다. 우리 대학이 동물생명존중 대학으로 진일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