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선거시행세칙은 기존에 명시돼있는 규정들도 미흡하거니와 인터넷 선거운동과 같은 시대 흐름에 맞게 갖춰야할 규정들도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우리대학 선거시행세칙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다른 대학의 선거시행세칙은 어떤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대학 선거시행세칙에는 각 선거운동본부(아래 선본) 간에 선거비용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경선인 경우 선거운동에 드는 비용 차이로 인해 선본 간의 빈부격차가 생길 소지가 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서울대와 연세대 등에서는 ‘선거비용총액제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 연세대 세칙 제9장 제30조에는 “선거운동에 쓰이는 비용의 총액의 한도는 첫 번째 시행세칙협의모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중선관위에서 결정한다”고 돼있다. 서강대 세칙에는 “각 단위 선거 본부의 총선거 관리비용은 총학생회 후보가 500만 원을, 단과대 기구 후보가 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돼있다.

또한 우리대학 선거시행세칙에는 없는 인터넷 선거운동 규정을 갖추고 있는 대학들도 있다. 고려대의 경우 각 선본 당 홈페이지, 카페, 커뮤니티 등 오직 한 개의 인터넷 선거운동 공간만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중선관위에서 마련한 메일링리스트를 통해 2번의 웹자보 발송을 허용하고 있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대학은 대부분의 선거시행세칙이 허점이 많지만 잘 정비된 사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경영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은 유일하게 인터넷 선거운동 관련 규정이 있는 등 단과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들 중 가장 잘 정비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대 세칙 제 21조 7항을 보면 “각 선본에서 선전 E-mail을 발송시, 내용에 대해서 선관위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1회 발송하며, 1회 발송 시에는 동일한 내용의 E-mail만 발송을 허가한다”고 명시돼있다. 이외에도 경영대 세칙은 마지막에 무효표에 대한 규정과 실제 잘못 기표된 투표용지 그림을 함께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들이 보다 정확하게 무효표를 구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기존의 허술한 선거시행세칙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총학생회와 각 단과대 학생대표자들이 선거시행세칙에 관심을 갖고, 앞서 제시된 다른 대학의 세칙들을 통해 우리대학 세칙에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한다. 또한, 다른 대학의 세칙을 우리대학 상황에 맞게 접목시키려는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학우들이 선거시행세칙의 합리적인 적용과 선거의 공정한 진행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과정도 필요하다. 박수하(예문대ㆍ의상디자인1) 학우는 “학우들이 철저히 감시해서 선거시행세칙이나 선거 진행과정에서 허술한 부분을 지적하여 학생대표자들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만 4천 학우들의 대표를 뽑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는 선거시행세칙. 이제는 더 이상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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