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내 비정규직, 그것이 알고 싶다

2007년 7월 제정된 비정규직법이 올해로 시행 2년째를 맞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비정규직’이 최고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법규상의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계약만료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영향을 미치는 곳은 대학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다.

대학 내에도 비정규직은 존재한다. 아직까지 통계조사를 통한 정확한 현황파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전국 대학노조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대학에서 종사하는 직원들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며 전국적으로 45,00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대학내 비정규직을 분류하면 △부서발령 비정규직(행정조교) △시설관리 비정규직(청소ㆍ경비 용역노동자) △시간강사와 비정규직 교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 이들은 고용형태에 따라 직접고용과 간접고용으로 나뉘기도 하는데, 대부분 시설관리 비정규직이 간접고용에 해당되고 그 외 비정규직들은 모두 직접고용에 해당된다. 직접고용은 하나의 사용자와 노동자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는 것이지만, 간접고용은 여기에 하나 이상의 사용자가 더 있어 다면적인 노사관계를 맺는 것이다. 흔히 인력 모집을 외부에 맡기는 용역이나 도급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비정규직 문제에서 심각한 부분이 바로 이 간접고용의 경우다.

한국 노동사회연구소 이정봉 연구원은 “간접고용의 경우, 중간 과정에서의 착취가 존재하며 학교와 용역(혹은 도급) 업체 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근로환경이 달라진다”며 “이들은 같은 비정규직인 직접고용 노동자들 보다 더 심한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린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같은 비정규직이어도 고용 관계에 따라 처우가 다른 것이다. 지금까지 각 대학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문제들은 대부분 간접고용으로 인한 것이다.

지난해에 발생한 성신여대의 환경미화 노동자 부당해고 사태, 연세대의 청소용역 노동자 임금체불 사태, 그리고 현재까지 파업 중인 명지대의 행정조교 무더기 해고 사태 등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대학의 경우 비정규직의 수와 임금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진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다. 점차 대학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다.

힘들때 딱 한걸음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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