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소득연계형과 유사한 후불제 예상돼

 

 

기존 학자금 대출 제도

학자금 안심 대출

대출조건

거치기간 : 최대 10년

상환기간 : 최대 10년

거치기간 : 기준소득 이상 발생 전

상환기간 : 최대 25년

대출한도

4년간 4000만원

등록금 실소요액(무제한)

거치기간

이자부담

소득 1~3분위 : 무이자

4~5분위 : 1%, 6~7분위: 3.5%

8~10분위 : 5% (2009년 기준)

1~7분위 : 이자 납부 유예

8~10분위 : 기존제도 적용(5%)

미취업시

상환의무

취업 여부와 상관 없이 상환

기준 소득 이상 발생 전까지 상환 유예

금융채무

불이행자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시

없음

적용대상

현 대학 재학생

현 소득 1~7분위 대학 재학생

대출자격

신용 9~10등급 학생 대출 제한

없음

2010년부터 학자금안심대출(취업 후에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 제도가 시행된다. 이는 재학 중 대학등록금을 대출해 주고 취업 후 소득이 기준소득 이상으로 발생한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다.

학자금안심대출은 재학 중에도 학자금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졸업 후에는 소득이 없어도 상환의무가 발생함으로써 금융채무불이행자를 양산하는 현행 학자금대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상환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상환도 최장 25년 동안 기준소득 초과분에 상환율을 곱해 소득정도에 따라 이뤄진다. 상환 도중이라도 기준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상환의무가 유예돼 금융채무불이행자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대출한도도 기존 4년간 4000만원에서 등록금 실소요액, 즉 무제한으로 확대된다.

이 제도는 교수노조를 포함한 기존 시민사회단체가 요구해온 등록금후불제와 비슷하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등록금넷 조민경 간사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등록금 부담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금융채무불이행자가 속출하는 등 사회적 이슈가 된 등록금 문제 해결과 지지율 하락, 미디어법 통과 이후에 악화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제도의 시행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 △수익자부담원칙의 대학교육 실현 △대학생 금융채무불이행자 감소 △학부모의 등록금 마련 고통 감면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저소득층 지원 축소 △등록금 인상률 상승 가능성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2010년부터 시행되는 학자금안심대출은 올해 9월말 제도 설계를 마치고 12월에 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하는 재학생은 현제도와 신제도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10년 신입생부터는 일괄적으로 신제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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