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와 우리대학 장애인권동아리 가날지기가 함께 진행하는 2009년 장애학생지원체계 모니터링에서 우리대학이 낙제점을 받았다. 우리대학은 장애학우에 대한 지원에서 입학 부문에서부터 행정, 교육, 시설 측면까지 많은 문제점을 드러냈다.

입학 당시부터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으며 일부 전공은 장애인의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다. 행정 부문에서도 장애학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이 없어 정확한 장애학우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정부기관에 신청만 하면 예산을 얻어 진행할 수 있는 지원 사업에 손을 놓고 있다. 시설은 엘리베이터가 없거나 장애인 화장실이 갖춰지지 않은 등 장애학우에 대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는 사실상 장애학우들의 우리대학 입학을 막는 커다란 장벽이다. 일반 학우들에게 지원체계란 불편함을 더는 보조적인 부분에 불과하지만, 장애학우들에게는 그들의 대학생활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이다. 일례로 학교홈페이지가 사용하기 불편한 것은 일반 학우들에게는 단순한 불만사항일 뿐이겠지만 시각장애학우들에게는 이용 불가능을 뜻한다.

하지만 대학본부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애학우들이 나서서 불편한 점을 직접 제기한다면 최대한 수용해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장애학우들이 나서지 않는다면 두 손을 놓고 있겠다는 말과 같다. 심지어 지원체계 강화를 요청한 가날지기에, 장애학우를 위한 전용시설 설치가 역차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 힘들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한다. 우리대학에서 장애학우를 배려한다고 해서 역차별이라고 주장할 학우도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양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을 바꿔줘야 마땅할 것이다.

대학본부는 이제부터라도 장애학우 지원체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입학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는 당연히 장애학우도 포함돼야 한다.

이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장애학생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하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설립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대학은 매해 20명 내외의 장애학우를 선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장애학우 10명 이상 재학 중인 대학교에 해당돼 장애학생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 법률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아 2011년까지 유예기간이 있지만 일부로 설립을 늦출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대학본부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하루빨리 설립해 장애학우에 대한 관심을 늘리고 지원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