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대학 충주배움터
학기초 피감사기구 대상으로 감사교육 실시

서울배움터와는 달리 충주배움터에는 감사위원회(아래 감사위)가 존재한다. 감사위는 대의원의 추천을 받은 후보들 중에서 전체학생대표자회의 투표로 선출된 감사(부)위원장과 감사위원회 집행부로 구성된다. 감사위는 독립된 공간을 가진 학생자치기구로서 위원들에게는 장학혜택이 있다. 감사위에 대한 감사는 단과대 학생회장과 자치기구 회장으로 구성된 중앙운영위원회가 맡고 있다.

감사위는 학기 초 감사 대상기구의 사무국장들을 대상으로 감사자료의 형식과 기준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감사는 1년에 총 4번 시행되며 감사를 받는 단위들은 감사기준안을 바탕으로 작성한 감사자료를 감사위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위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감사를 하며 자료를 미제출한 단위들에게는 경고장이 발급된다. 경고장을 무시한 단위들은 대자보를 통해 학우들에게 알리게 되고 만약 끝까지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사위는 중앙단위들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감사결과는 학우들에게 공개한다.

△ 동국대학교
감사결과 언론매체를 통해 학우에게 공개

동국대학교는 각 학과 학년대표와 학과 대의원으로 구성되는 총대의원회의 산하기구로 중앙감사특별위원회(아래 감사특위)를 두고 있다. 감사특위는 단과대를 제외한 학생자치기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단과대 학생회에 대한 감사는 단과대학 대의원회에서 구성한 단과대감사특위가 담당한다. 감사특위 위원들은 총대의원회 중앙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며 장학혜택이 있다. 총대의원회에 대한 감사는 단과대감사특위에서 진행한다.

감사의 종류에는 △1년을 3분기로 나눠 실시하는 정기감사 △특정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특정감사 △중앙 감사특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실시하는 특별감사가 있다. 감사특위는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동의를 할 때에는 재감사를 할 수도 있다.

감사 대상기구들은 중앙 및 단과대학 감사특위에서 요구한 자료들을 감사실시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감사특위는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구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전체감사결과 보고서를 매 시기별로 언론매체를 통해 학우들에게 공개한다.

△ 영남대학교
부정발견 혹은 중감위 의결시 현장감사 가능해

영남대학교는 하나의 독립된 학생자치기구로서 ‘중앙감사위원회(아래 중감위)’를 두고 있다. 중감위는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대의원 투표를 통해 선출된 감사(부)위원장ㆍ집행부와, 단과대학생대표자회의에서 선출된 단과대감사위원으로 구성된다. 중감위 위원들에게는 장학혜택이 주어지며 중감위 예산에 대한 감사는 자체적으로 단과대감사위원들이 담당한다.

중감위는 학생회비로 운영되는 각 자치기구의 사업전반에 대해 감사한다. 감사의 종류에는 △매 학기 1회 실시하는 정기감사 △비정기적으로 각 자치 기구에 대해 실시하는 임시감사 △특정 자치기구에 대해 제보가 있을 시 시행하는 특별감사가 있다.

감사는 자치기구로부터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실시하며, 부정이 발견되거나 기타 중감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 해당 자치기구에 대한 현장감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단위에는 경고장이 발급되며, 감사 완료 후에는 결과를 대자보 등의 매체를 통해 학우들에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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