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그 이름 ‘표절’. 조용하다 싶으면 터지는 사회적 이슈가 바로 표절 논란이다. 표절에도 여러 종류의 표절이 있는데 그 중 음원표절 논란은 예나 지금이나 누리꾼들의 가장 큰 화두다. 최근에는 아이돌 가수인 지-드래곤이 외국 곡을 표절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의 집중포화를 맞고, 표절드래곤이라는 불명예스런 별명을 떠안게 됐다. 또한 씨엔블루의 ‘외톨이야’나 카라의 ‘루팡’ 등 유명 아이돌 가수 노래에 대해 표절 논란이 발생하면 그 파급효과는 더욱 커진다.

표절은 각종 문화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도용해서 마치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표절은 저작권침해와는 조금 다른데,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용욱 감정임치팀장은 “표절은 해당 부문의 예술가가 지켜야할 기본적인 윤리에 관련되는 반면 저작권침해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 표절 논란의 도마위에 오른 씨엔블루
특히 음원표절 시비의 흥미로운 부분은 해당 사안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이다. 누리꾼들, 심지어 전문가들까지도 해당 사안에 대해 ‘표절이다, 아니다’로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많다. 1990년까지는 공연윤리위원회가 사전에 음반표절 심의제도를 통해 두 소절 이상 음악패턴이 비슷한 경우 법적인 철퇴를 내렸지만, 창작자의 자유를 지나치게 훼손한다는 이유로 1999년에 없어졌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김형기 계장은 “현재는 표절의 정의나 명확한 기준은 없고, 표절을 당한 제작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는 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음원표절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창작자의 제작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표절문제를 전담하는 심의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미 지난 12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표절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과연 표절위원회가 창작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음원표절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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