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차량 및 오토바이, 우리대학 보행안전 위협

   
▲ 빠르게 지나가는 학내 오토바이들. 바닥에 적힌 20km라는 말이 무색하다 ⓒ 건대신문사
1일 평균 3,000여대의 차량이 오고간다는 우리대학. 공식적으로 집계된 것은 자동차 및 트럭뿐이고 여기에 오토바이를 합친다면 그 통행량은 훨씬 더 많아진다. 사람만큼 차량도 많이 오가는 우리대학의 보행안전은 어떨까?

대부분의 학우들은 우리대학의 보행로를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 그리고 학우들이 지적한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주된 요인은 바로 ‘오토바이’다.

사실, 대학본부에서는 이전부터 오토바이의 과속주행을 막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시도해 왔다. 4년 전에는 과속 등의 난폭운전을 한 오토바이를 총무처에 신고할 수 있도록 특수 번호판을 만들어, 학내를 드나드는 주요 배달음식점 오토바이에 부착시키려 했다. 하지만, 오토바이 기종마다 번호판의 크기나 모양을 각기 다르게 만들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표준화된 규격을 적용할 수 없어 시행하지 못했다.

우리대학 총무팀 박정호 선생은 “현재 학내의 교통 혼잡지역 곳곳에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인근 배달 음식점으로부터 과속제한에 대한 서약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통정리 요원의 수는 충분하지 않으며 서약서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건국문 주변의 A 음식점 업주는 “규정속도보다 빨리 운전한다고 해서 영업에 제재를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혔다.

우리대학 건국문 주변 주요 배달음식점들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학내 규정속도(20km/h)의 존재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음식점들은 규정속도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 B 음식점 업주는 “솔직히 자동차들도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고 있고, 배달음식은 속도가 생명이라 음식이 식기 전에 배달하려면 어쩔 수 없이 빨리 달려야한다”고 토로했다.

학내 규정속도 20km/h. 우리대학 주차관리실 관계자는 이 규정속도의 설정 이유에 대해 “20km/h는 차량이 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고 바로 멈출 수 있는 속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배달음식점들은 이 속도가 “현실적이지 않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현재까지 학내에서 오토바이와 관련된 큰 사고는 없었다. 하지만, 유명무실한 학내 규정속도와 강제력이 없는 서약서만으로는 잠재된 위험을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다. 학우들의 보행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속도의 현실성을 재고하고 오토바이의 과속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할 시점이다.

힘들때 딱 한걸음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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