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폐지, 새로 총장후보자심사위원회 구성

제18대 우리대학 총장 선임 절차가 시작된다. 지난 3일, 이사회 회의를 통해 ‘총장후보자심사위원회’(아래 총심위) 9인이 총장 후보자를 심사하여 3~5인을 추천하고, 이사회가 최종 1명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방식으로 총장 선임 방안이 결정됐다. 자세한 일정은 6월 초 총심위 회의를 통해 평가 방식과 심사 과정을 구상하고 14~15일 사이에 총장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 이후 심사를 거쳐 6월 말까지 총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18대 총장 선임은 지난 3번의 총장 선임 방식이던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아래 총추위) 형태를 폐지하고 총심위를 구성하여 진행된다. 총심위는 △법인 이사 2인(이사회 의결) △교수 대표 3인(서울⋅충주 교무위원회 각 1인 추천, 교수협의회 1인 추천) △직원 대표 1인(직원노동조합 추천) △동문회 대표 1인(총동문회 추천) △외부인사 2인(이사장 지명)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우리대학 법인사무국 한길수 법인과장은 “40여명에서 50명 사이의 인원이 참여하는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방식은 좋은 제도이긴 하지만 인원도 많고 절차가 복잡하여 시간이 오래 걸리고 다소 과열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낭비를 없애 회의를 효율화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분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총장후보자심사위원회 방식으로 변경한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총장후보자 자격도 변경됐다. 과거 총장후보자 자격의 세칙으로 △우리대학에 10년 이상 재직한 교수 △대학총장 혹은 장관 등 일정 이상의 경력 등을 설정하여 후보자를 제한했던 것과 달리 이번 ‘18대 총장후보자위원회 규칙’에서는 세칙을 모두 폐지했다. 법인 측은 “뜻과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총장후보자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재직 경력, 본교 교수 추천, 일정 경력 등 제한을 철폐하여 문호를 개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세부적인 평가 방식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총심위 진행 과정에서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따로 규정은 마련되지 않았다. 오는 9일 총심위 구성이 완료되고 11일로 예정된 첫 회의에서 평가와 관련된 상세한 방식과 과정이 결정될 전망이다.

한길수 법인과장은 “타 대학의 선출 방식을 연구하고 구성원 대표들에게 의견을 묻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제도를 고민했다”며 “제도의 변경에 따른 문제점을 최대한 줄이면서, 효율성을 높이고 분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최적의 방법을 구상하려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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