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 총장 선임 방안의 문제점

18대 우리대학 총장 선임 방안이 지난 3일 이사회를 통해 결정됨에 따라 6월, 길면 7월까지 총장 선임 절차가 진행된다. 일단 현 총장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8월 31일 전에 신임 총장 선임을 마치기 위해 계획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총장 선임 방안에 대한 문제제기가 적지 않다.

이번 18대 총장 선임 방안에서 가장 큰 변화는, 법인 이사회에 복수의 총장후보자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기존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아래 총추위)에서 총장후보자심사위원회(아래 총심위)로 변경됐다는 점이다. 더불어 기존에 40~50인 사이였던 총추위 참가 인원이 총심위에서는 9명으로 대폭 감소했고, △교원 20명 이상 △직원 10명 내외 △동문 5명 내외 △외부인사 5명 내외 △학생 4명 내외로 구성됐던 총추위와는 달리 △법인이사 2명 △교원 3명 △직원 1명 △동문 1명 △외부인사 2명으로 총심위 구성이 결정됐다.

적은 인원과 불합리한 구성 지적
가장 먼저 참여인원이 지나치게 감소되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교수협의회 이성수(공과대ㆍ기계공 교수) 회장은 ”줄어도 20명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9명은 후보자를 검증하는데 너무 적다“며 “과거 총추위 방식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나마 바람직했다고 생각한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교수협의회 내에 따로 후보자검증위원회를 만들어 참여인원 한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총심위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상당했다. 총동문회 이중철 사무총장은 “과거 총추위 방식과 동일하면서 9명 중 법인이사 2명과 외부인사 2명, 총 4명을 이사회 혹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법인 비중만 확대된 것 아니냐”며 “이사회 관련 인사가 4명이나 총심위에 들어간다면 법인이 원하는 총장후보가 최종 총장후보로 이사회에 추천돼 총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학우들의 참여영역 부재
과거 우리대학은 사립대임에도 총추위에 학생들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총장 선임의 모범 사례로 이야기돼 왔다. 서울배움터의 총학생회장, 부학생회장과 충주배움터의 총학생회장, 대학원 학생회장까지 참가시켜 교수, 직원과 함께 모든 대학구성원이 함께하는 총장 선임 과정을 이끌어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새롭게 개편된 총심위에는 학생대표를 위한 위원 배정이 사라졌다.
또한 법인에서는 교수와 직원, 동문 대표에게 총장 선임 방안을 발표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의견을 물어왔지만 학생들과는 아무런 이야기가 오고 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상대책위원회 김무석(수의과대ㆍ수의학2) 위원장은 “중앙운영위에서 간선을 통해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학교에 이미 알린 바가 있는데도 법인 이사회나 법인으로부터 총장 선임에 관련되어 어떤 이야기도 듣지 못했다”며 “게다가 학우들에겐 시험기간 직전부터 방학 초일 때 총장 선임 기간을 결정한 것 등을 보면 우리의 의견을 받기 위한 고려나 노력은 전혀 없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안타까워했다.

법인 이사회 행보 독단적이라는 지적
과거 총추위와 현재 총심위, 이 두 가지 총장 선임 방식은 사실상 사립대학으로서는 그나마 상당히 대학구성원을 배려한 형태로 외부에서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우리대학 내에서 불만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는 법인 이사회의 일방적인 결정에 대한 반감 때문이다.
익명의 취재원은 “사실 법인 이사회에서 이번 총장 선임은 법인에서 지명하는 형태로 진행하려 했었다”며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직원노조, 총동문회가 함께 구성원들의 의견수렴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여 총심위 방식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세부적인 총심위 구성방식과 위원수도 구성원의 별다른 의견수렴 없이 이사회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일방적인 방안 결정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또 동문회 측은 “교수협의회와 직원노조가 총심위 방식으로 인정한다면 따라는 가겠지만 법인 이사회가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총장 선임을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법인의 개입 없이 학내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총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임 후에도 법인이 인사권을 가지고, 총장을 이사회에 참여시키지 않는 독단적인 형태에서 벗어나 총장에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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